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다른사람에 해당한다
요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관리상태,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만취상태에서 B가 운전을 하다 동승자 D가 사망한 상황에서 D에게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A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든 승용차를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후배 B씨와 C씨가 평소 차를 빌려달라고 할 때 별다른 조건없이 빌려주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4월 중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C씨에게 차 열쇠를 맡겼다. 며칠 뒤 B씨는 친구인 D씨와 지인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빌리기로 마음 먹고, D씨에게 C씨가 보관하고 있는 열쇠를 가져다달라고 부탁했다. 개업식에 가는 길엔 D씨가 차를 몰았다.
개업식에서 두 사람은 술을 마셨고 귀갓길엔 상대적으로 덜 취한 B씨가 운전했다. 그런데 B씨가 몰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D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D씨의 유족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B씨와 숨진 D씨가 피보험자인 차량임대회사나 임차인인 A씨 허락없이 차를 운전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할 뿐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통상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인정된다. 제3자가 무단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고 해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에 대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관리상태,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B씨가 사고 당시 가해차량을 운전할 때 승낙피보험자인 A씨의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 볼 수 있지만, D씨에게 까지 운전을 승낙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B씨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동승자인 D씨가 사망한 상황에서 D씨에게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교통사고로 숨진 D씨의 유족 2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1억40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79408)에서 "메리츠화재는 모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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