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인 차량에 원인불명 엔진 화재로 손괴, 제조사 책임인정

요지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손괴된 경우 자동차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
사실관계
B씨는 2011년 6월 쌍용차가 만든 SUV차량 렉스턴을 구입했는데 2012년 6월 주행 중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소방관이 출동해 불은 껐지만 엔진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동부화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B씨에게 보험금 2500여만원을 주고, 쌍용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신차 구매로부터 약 1년 뒤에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이 주행한 거리는 8000km에 불과했다. B씨가 화재 넉달 전 사고로 앞뒤 범퍼 등을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고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화재가 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과실 없이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만 소비자가 증명하면, 제조업자는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는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는 하자담보책임에는 원칙적으로 유추 적용할 수 없지만, 매도인과 제조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쌍용차는 차를 제조한 제조사임과 동시에 차를 B씨에게 판매한 매도인이므로 쌍용차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문모씨에게 준 차량 수리비 2600여만원을 달라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947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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