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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10Km로 후진 차에 의한 경미한 접촉사고, 뒷좌석 피해자 다쳤을리 없다

 

신호대기 중 10Km로 후진 차에 의한 경미한 접촉사고, 뒷좌석 피해자 다쳤을리 없다

 

요지

 

신호대기 중 10Km로 후진 차에 의한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목과 허리염좌 진단을 받았다면 이 사고 전 이미 존재하던 통증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사고로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이 모는 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부산 동구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 사고를 당했다.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하던 중 앞에 있던 차량이 후진을 하다 A씨가 탄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A씨는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인 ◯◯사는 A씨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시속 1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천천히 후진을 했던 점 등 사고 정황상 A씨가 이 사고로 다쳤을리 없다고 판단한 ◯◯사는 "돈을 돌려달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도로 여건, 차량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후진하던 차량은 시속 10㎞의 낮은 속도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 A씨가 사고 다음날 서울의 한 병원에서 목과 허리 염좌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긴 했지만 A씨가 사고 9개월 전 같은 병원에서 '허리 부위 염좌 등으로 2주 이상의 재활치료와 경과관찰 요망'이란 진단을 받고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할 용도로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았던 점에 비춰볼 때 A씨에게 이 사고 전 이미 존재하던 통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10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가 이 사고로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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