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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드라이브 샷 날리다 목 디스크 발생,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로 우발적인 사고 아니라 재해보험금 청구 못한다

 

골프장서 드라이브 샷 날리다 목 디스크 발생,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로 우발적인 사고 아니라 재해보험금 청구 못한다

 

요지

 

골프장에서 드라이브샷을 날리다 목 디스크가 온 것은 '우발적인 사고'라고 볼 수 없어 보험사에 재해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2년 4월 경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간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는 특약을 들었고 이 사고가 특약 조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보험사들은 이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사고도 아니고, 사고와 A씨의 부상과는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판결내용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는 A씨는 사고가 발생할 무렵 한달에 2~3번 정도 골프장, 1주일에 1~2번 정도 연습장을 찾았으므로 A씨의 디스크는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 의해 생긴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보험 재해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는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반복적 운동은 운동 횟수의 반복 뿐만 아니라 동일한 동작의 반복도 포함하는 것이고, 동일한 스윙 동작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이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들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골프를 치다 부상을 입은 A씨가 목디스크가 생긴 것이 우발적인 외래사고에 해당하니 보험금으로 교보생명보험은 5600만원, 푸르덴셜생명보험은 6000만원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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