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드라이브 샷 날리다 목 디스크 발생,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로 우발적인 사고 아니라 재해보험금 청구 못한다
요지
골프장에서 드라이브샷을 날리다 목 디스크가 온 것은 '우발적인 사고'라고 볼 수 없어 보험사에 재해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2년 4월 경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간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는 특약을 들었고 이 사고가 특약 조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보험사들은 이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사고도 아니고, 사고와 A씨의 부상과는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판결내용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는 A씨는 사고가 발생할 무렵 한달에 2~3번 정도 골프장, 1주일에 1~2번 정도 연습장을 찾았으므로 A씨의 디스크는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 의해 생긴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보험 재해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는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반복적 운동은 운동 횟수의 반복 뿐만 아니라 동일한 동작의 반복도 포함하는 것이고, 동일한 스윙 동작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이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들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골프를 치다 부상을 입은 A씨가 목디스크가 생긴 것이 우발적인 외래사고에 해당하니 보험금으로 교보생명보험은 5600만원, 푸르덴셜생명보험은 6000만원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2015.8.26., 선고 2014가합18571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MRI 촬영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자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서 비롯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MRI 촬영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자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서 비롯되었는데,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명시적으로 재해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고, 여기서 반복적 운동이란 운동 횟수의 반복은 물론 동일한 동작의 반복을 의미하므로, 동일한 스윙 동작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37조
【원 고】
【피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영신)
【변론종결】 2015. 7.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56,000,000원,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 7. 23.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8. 7. 23.~2013. 7. 23.로 하는 직장인 마스터보장보험계약을, 1999. 3. 12.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9. 3. 12.~2017. 3. 12.로 하는 무배당 양로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 교보생명보험의 직장인 마스터보장보험계약 중 재해장해연금특약 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고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Ⅰ형은 제1급 내지 제3급, Ⅱ형은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휴일 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의 무배당 양로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 약관 제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 [별표 1] ‘급여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재해장해연금특약 약관 및 위 재해상해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각 약관’이라 한다)의 각 [별표 2](재해분류표)(이하 ‘이 사건 재해분류표’라 한다)는 그 내용이 별지 기재와 같이 서로 동일하다.
마. 원고는 법정 공휴일(일요일)인 2012. 4. 8. 경주시 양남면 소재 마우나오션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찌릿한 느낌을 받고 통증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원고는 2012. 4. 12.경 현대영상의학과의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경추부 제5-6, 6-7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2013. 5. 9.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제5-6, 6-7번 경추간 전방위 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일부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상 24번 기타 장해등급 분류표상 4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교보생명보험은 위 직장인 마스터보장보험계약 중 재해장해연금특약에 따라,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은 위 무배당 양로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에 따라 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약관에서 재해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고유형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고가 위 재해사고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에게 발병 또는 증상의 악화를 가져온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4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장해상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3.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상 24번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서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V01~Y98) 〉 사고(V01~X59) 〉 불의의 손상의 기타 외인(W00~X59)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X58~X59)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골프라는 명시적 요인이 존재하므로 이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로는 분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발생하였고,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원고는 한 달에 2~3번 정도 골프장을 방문하고 1주일에 1~2번 정도 연습장을 찾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 의해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재해분류표에서는 기타 불의의 사고 중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상 X50~X57에 해당하는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명시적으로 재해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복적 운동이라 함은 운동 횟수의 반복은 물론 동일한 동작의 반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동일한 스윙 동작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각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재해사고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 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울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추간판탈출은 대부분 골절을 동반하는 정도의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순수한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외력에 의한 추간판 변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점,
원고의 경우 체질적으로 경추 제5-6, 6-7번에 퇴행성 추간판 돌출 등이 있었고, 따라서 기왕증(퇴행성 병변)의 관여도가 제6-7번 부분은 60%, 제5-6번 부분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한 수술 이후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디스크 조직검사 결과에서 원고의 증상은 퇴행성(Degeneration)으로 기재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