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주 안 마신다고 친구에 먼저 주먹질했다가 반격에 쓰러져 사지마비에 대해 상해보험금 지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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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보험자가 폭탄주를 안마신다는 이유로 친구를 먼저 때렸다가 반격에 쓰러져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B씨는 지난 2009년 6월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셨다. A씨에게 폭탄주를 강권하던 B씨는 A씨가 마시지 않겠다고 버티자 화가 나 맥주잔을 벽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에 격분한 A씨도 반격했다. 탁자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어 B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단 한차례였지만 이 일로 B씨는 머리뼈가 골절돼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마비와 뇌손상 등의 장해를 입었다.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이후 B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1심과 2심은 B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상의 면책조항인 '피보험자가 자신의 형법상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야기된 때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 A씨의 행동은 B씨의 가해행위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중한 수준의 반격이어서 피보험자인 B씨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보험사는 1억40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면서도 보험금 산정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194)에서 1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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