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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내리려 연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운전자도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

 

승객이 내리려 연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운전자도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

 

요지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쳐 다쳤다면 택시 측 65%, 오토바이 운전자 35% 책임있다

 

사실관계

 

여성의류 주름 기술자로 일하고 있던 이모(48)씨는 2010년 7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구 흥인교차로에서 신당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해 달리다가 앞에 서 있던 개인택시 뒷문에 부딪쳐 크게 다쳤다. 택시 승객 A씨가 하차를 위해 열었던 문에 그대로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이씨는 발목과 아킬레스건 등을 다쳐 170일간이나 병원에 입원했다. 이씨는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느라 일도 하지 못했고 퇴원 후에도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등을 포함해 2억7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연합회는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므로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씨도 택시가 3차로에 정차 중이었므로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다 이씨가 3차로와 보도 사이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전체 손해액 가운데 택시 측 책임은 65%, 이씨 책임은 35%로 봐야한다고 이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34445)에서 연합회는 이씨에게 1억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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