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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진료 수준을 뛰어넘는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합리적인 진료 수준을 뛰어넘는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요지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면 이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 

 

환자의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라도 합리적인 진료 수준을 뛰어넘는 '과잉진료'는 부당이득이라는 취지

 

사실관계

 

2014년 7월 29일 오후 9시30분경 B씨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바닥에 누워있던 C씨를 충돌했다. C씨는 의사 A씨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후송됐고,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 골절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C씨에게 관절을 나사로 고정하는 일반적인 치료법인 '관절 고정술'을 하지 않고 관절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 수행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에 수술비 1200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2015년 2월 A씨의 불필요한 수술로 진료비가 과다 청구됐다며 "A씨는 진료비 1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15가소304976)은 A씨의 진료에 과실이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염우영 부장판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지급청구는 사고로 인한 환자의 상해를 치료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A씨가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은 C씨에게 일반적인 치료법인 '관절 고정술'이 아닌 관절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것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

 

A씨는 이 시술로 받은 치료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현대해상화재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이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6나50686)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A씨는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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