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한 여행객이 숙소로 지정된 리조트 내 수영장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도 여행업체 측에 50%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1조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사실관계
전〇〇는 2012년 7월 여행업체 롯데JTB의 사이판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했다. 이 상품에는 사이판 PIC 리조트 이용권(숙박 포함)과 왕복 항공권이 포함됐다. 사이판에 도착한 전씨는 리조트 내 수영장 이동통로에서 자녀를 안고 걸어가던 중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이에 전〇〇는 2015년 1월 여행사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보를 상대로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전〇〇가 체결한 여행계약은 여행목적지에서의 일정을 여행자가 계획에 따라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이지만, 리조트 이용이라는 특정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리조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용을 원하는 여행자를 모집한 여행사 측은 리조트에서 여행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하거나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리조트 측은 여행계약에 따라 투숙하는 여행자에게 실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리조트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방치했다.
다만 전〇〇도 수영장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각별히 조심해야 했다. 수영장 주변에도 '바닥이 미끄러우니 주의할 것(Caution wet floor)'이라는 표지가 있었다며 여행사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전〇〇가 롯데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2171)에서 롯데손보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 190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총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5가합502171 판결 손해배상 청구소송
1. 피고는 원고에게 21,389,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0.부터 2017. 6.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963,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〇 피고는 2012. 1. 17. 여행업을 운영하는 롯데제이티비 주식회사(이하 ‘롯데제이티비’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2. 1. 17.부터 2013. 1. 17.까지, 대인배상책임 담보 최대 5억 원인 여행업자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〇 원고는 2012. 7. 2. 롯데제이티비와 사이에 롯데제이티비가 2012. 7. 9.부터 2012. 7. 12.까지 4일간 숙박시설인 사이판 PIC(Pacific Islands Club)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이 사건 리조트 내 부대시설의 이용 및 왕복 항공편을 제공하고, 원고가 여행목적지에서의 일정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에 관한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〇 원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2012. 7. 9. 사이판으로 출국하였고, 2012. 7. 10. 이 사건 리조트 내 수영장 이동통로에서 자녀를 안고 걸어가던 중 물놀이용 부력 매트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4번 요추 외상성 수핵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롯데제이티비는 이 사건 여행계약상 이 사건 리조트의 부대시설인 수영장 내에 안전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끄러지기 쉬운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부주의하게 방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롯데제이티비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비 7,194,69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3년간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한시적 장애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1년간 수입은 97,942,434원이었고,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는 50%이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 비율은 20%이다.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및 일실이익금 합계 33,963,172원{=(치료비 7,194,690원 + (1년간 수입 97,942,434원 × 기왕증 기여도 0.5 × 노동능력상실율 0.24 × 장애기간 3년)} × 0.8],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43,963,172원(= 33,963,172원 + 10,000,000원) 상당의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여행계약은 여행자에게 이 사건 리조트의 이용을 알선해 주면서 항공편과 숙박시설인 이 사건 리조트, 이 사건 리조트 내 부대시설 이용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여행상품으로서 여행목적지에서의 일정을 여행자가 계획에 따라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리조트의 이용이라는 특정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이용을 원하는 여행자들을 모집한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 외에 이 사건 리조트에서 여행자들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하거나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리조트는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투숙하는 여행자들에게 실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는 롯데제이티비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고, 여행자들의 생명, 신체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배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 특히 이 사건 리조트 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방치하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여행업자인 롯데제이티비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여행계약상 부수의무인 안전 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같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리조트에서는 수영장 주변에 “바닥이 미끄러우니 주의할 것(Auction wet floor)”이라는 표지를 설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수영장으로서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점, 원고는 당시 자녀를 안은 상태로 이동하여 방치된 부력매트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고, 부력매트를 밟은 후에도 넘어지는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롯데제이티비의 손해배상의무 및 그에 따른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는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 7,194,690원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상해를 치료받기 위하여 치료비 7,194,69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적극적 손해는 7,194,690원이다.
2) 소극적 손해: 31,583,677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계산한 31,583,677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〇 인적 사항 : 1976. 6. 5.생, 남자, 당시 36세 1개월 5일, 기대여명 43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고, 이하 원 미만은 버린다)
〇 원고의 월 소득 7,861,870원(= 2012년 연간 급여액 94,342,434원 ÷ 12개월) × 노동능력상실률 0.24 × (1 - 기왕증 기여도 0.5) × 33.4777 = 31,583,677원
3) 정신적 손해 : 2,000,000원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의 과정, 향후 치료의 필요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4) 소결론
롯데제이티비의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배상액 7,194,690원, 소극적 손해배상액 31,583,677원, 합계 38,778,367원(= 7,194,690원 + 31,583,677원)에 롯데제이티비의 책임비율 50%룰 곱한 19,389,183원(= 38,778,367원 × 0.5)과 위자료 2,000,000원, 합계 21,389,183원(= 19,389,183원 + 2,000,000원)이고, 피고의 보험금 금액도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1,389,1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7.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6. 3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