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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중 주차위한 운전 이유로 면허취소 재량권일탈로 볼수 없다

요지
면허정지 중인 운전자가 주차를 위해 잠시 운전한 것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정지당한 이씨는 같은해 10월 자신이 경영하는 음식점 앞으로 옮겨 주차하기 위해 승용차를 15m 가량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면허를 취소 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한 당국의 면허 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제재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실효성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모씨(51)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대법원 2002두885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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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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