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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요지

 

자동차에 치인 어린이가 '괜찮다'고 한 말만 듣고 상처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안씨는 과천 주택가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골목에서 뛰어나온 남자 어린이를 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안씨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에게 "괜찮냐"고 물었으나, 아이가 "괜찮다"고 대답하자 연락처를 주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목격자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발목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1심은 안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도주의사가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안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안씨의 행동을 도주차량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9살 어린이를 치여 다치게 한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안모(50)씨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10도1603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고판례 : 뺑소니 인정

 

판결내용 

사건번호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이 다시 음주를 함으로써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0도2563 판결

 피해자가(진단 3주)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도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도5369 판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도1731 판결  

 3세 남짓의 어린이가 탄 세발자전거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사리분별을 할 수도 없고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부딪쳐 땅에 넘어진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눈에 보이는 상처는 물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어린 피해자가 울고 있으며 무릎에 위와 같은 상처가 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가법상의 도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도3190 판결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특가법상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 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2도5748 판결 

 사고 운전자가 그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도250 판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해도 특가법상의 도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도3244 판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부위에는(진단 2주) 압통 등이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이고 사고 다음날인 2003. 4. 4.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근육주사, 근이완제, 진통제 등) 및 1일 2회씩의 물리치료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기록에 나타난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정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도2654 판결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 본 바도 없이 목격자에게 단순히 사고처리를 부탁만 하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특가법성 도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도5981 판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는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병원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도8264 판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도6547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차를 세울 듯 말 듯 하며 주춤주춤하다가 그대로 진행하여 가 버렸고, 피해자의 점퍼가 찢어지고 오른손과 오른 무릎에 찰과상이 있었으며, 아반떼의 우측 후사경이 부서져 있었던바, 이런 정도의 차량과 사람 사이의 충돌이 있은 경우에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도2085 판결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직후 취중상태에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수십 미터까지 혼자 걸어가다 피해자에 의해 현장으로 붙잡혀 온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적어도 위 운전자가 사고발생 사실과 그 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만취 등 사유만으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도4459 판결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운전자를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 하였다면 실제 운전자가 사고현장에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도1292 판결 

 피고인은 병원 문이 닫혀 있더라도 피해자(10세)를 재차 병원에 데려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그대로 귀가하는 것을 방치했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적어 놓고도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 에 해당한다.-피해자가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근처 약국에 가서 약을 발라주고, 병원에 갔으나 마침 점심시간 이어서 병원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집 전화번호를 받은 뒤 그대로 돌려 보낸 뒤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음. 하지만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어깨에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음

대법원 2007도5549 판결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대법원 2008도1339 판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약 1km 이상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주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8도3078 판결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도주에 해당한다

대법원2008도7902 판결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 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2008도7647 판결 

 비록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미안하다는 손짓만 하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편으로 도주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주죄 성립

대법원 2009도787 판결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0도1920 판결 

 사고 경위와 상해·손괴 등 피해의 정도(진단2주) 및 사고 후 잠깐 동안 피해차량 쪽을 응시하였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면서 ‘마음대로 해라, 어쩔 거냐’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여 도주죄 인정

대법원 2010도1330 판결 

 주택가 골목에서 뛰어나온 남자 어린이를 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괜찮냐”고 물었으나, 아이가 “괜찮다” 고 대답하자 상처를 확인한다거나 연락처를 주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사례에서 도주 성립

대법원2010도16030 판결 

 혈중 알코올 농도 0.197%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피해자 병원 이송과 경찰관 사고현장 도착 전에 견인차량 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교부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20분 후 되돌아온 사건에서 위 운전자의 행위가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시 

대법원2010도16027 판결 

 사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지만 사고로 인해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갔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상 도주죄 인정

대법원2011도1843 판결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1도14018 판결 

 

참고판례 : 뺑소니 불인정

 

판결내용 

사건번호 

 다방종업원인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다음 다방으로 돌아와서 주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파출소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운전자의 일행이 운전자를 대신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린 경우, 도주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0도1038 판결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목을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차량을 사고 현장에 두고 다른 사람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의 상해를 입었을 뿐인 경우,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1도2869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병원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었다면, 비록 피고인이 경찰관서에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료 운전기사인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그가 사고운전자인 것으로 신고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가법상의 도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도4771 판결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의 손괴의 형태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이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스치는 형태로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고, 그 밖에 사고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의 제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가법 및 도교법상의 도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도2001 판결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왜 앞도 안보고 나오냐'며 시비를 하다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사람을 보지도 않고 운전하느냐'며 시비를 걸고 다투었으며,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실, 피해자는 10일 정도의 관찰 및 안정만을 요할 뿐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 치유가 되는 좌상을 입은 것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에 비추어 특가법상의 도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도3272 판결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의 충돌 부위를 피해자들과 함께 살펴보고 차량 정체로 길이 막혀 있던 사고장소에서 가까운 자신의 집까지 서행하여 차량을 이동시킨 뒤 피해자들과 피해 변상 방법 등을 협의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뒤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장소의 상황, 사고 뒤 피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특가법 및 도교법 소정의 도주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2도4452 판결

 음독 아내를 후송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한 경우 제초제를 마셔 생명이 위독한 처를 병원으로 옮기는 급박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만큼 원심이 특가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다

 대법원 2002도4481 판결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도4986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의하여 좌측 슬관절부위를 가볍게 충격 당한 피해자가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리고 괜찮냐고만 물어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고 5일 뒤에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좌측 슬관절부위에 약간의 통증과 경미한 붓기가 있는 외에 외관상 별다른 상처가 없어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엑스레이 촬영 후 진단서만을 발급받았고, 피해자는 그 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도주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2도6903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을 도로 한쪽으로 치우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에게 차량들을 정비공장으로 견인하게 하고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4도250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지나가던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한 후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러 진료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병원접수창구로 가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고 일시, 장소 및 피고인 차량번호를 알려주면서 접수를 마친 다음에 비로소 병원을 떠난 점, 피고인이 비록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나 병원측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사실은 없으나, 자신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의 차량번호를 담당 간호사에게 알려 주었고 이로 인해 비교적 쉽게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도5227 판결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의 동승자인 원심 공동피고인로 하여금 그녀가 사고운전자인 것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신고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피해자 후송조치를 마친 후 사고현장에서 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인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동행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법원 2005도790 판결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중학교 2학년생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현장을 먼저 떠났고, 사고 직후 친구들과 함께 위와 같이 절뚝거리면서 걸어간 점 이외에는 별다른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차타워 앞에서 주차관리인 이증석, 피해자의 일행 및 현장을 목격한 택시 운전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5도1483 판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타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는 등 가해자의 신원확인을 어렵게 만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진단2주),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장소의 상황,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도4383 판결

 교통사고 후 도로 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그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도로 한쪽으로 치워졌고, 달리 사고현장에 교통상의 위해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물건손괴 사고 발생 후 미조치 행위에 대하여 따로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5981 판결

 사고 택시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여 병원에 후송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자신의 신원사항을 밝히지 않고 경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중 한 자리의 숫자를 사실과 달리 불러 주고 병원을 떠났으나, 그 후 스스로 병원에 연락하여 사고 택시의 자동차등록번호와 택시공제조합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것임을 통지한 경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도7325 판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았을 충격의 정도, 사고 후 불가항력적으로 반대차선으로 밀려 역주행하다가 2차 사고까지 일으키게 된 정황, 정주행 차선으로 돌아온 후에도 후발사고의 위험이 없는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도로여건, 피고인이 스스로 정차한 후 개인택시조합 직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는 전화를 마칠 무렵 경찰관이 도착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비록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400m 이동하여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가법 및 도교법상 도주죄는 고의범이므로 도주의 의사(범의)가 없다면 비록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도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도3441 판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피해자들이 탑승한 화물차의 각 진행 속도와 방향, 충돌 부위와 각도 및 그로 인한 충격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특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견상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좌상, 염좌 등의 상해만을 입은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직후에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사고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미 목격자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려 준 다음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아들 등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일시적으로 그 현장을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6도6737 판결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과 함께 차량을 인근의 성당 앞으로 이동시킨 뒤 피해자들과 피해 변상액을 협의하다가 다소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받으면서 상호 기분이 상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서 마음대로 하라면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뒤의 정황, 사고 당시 충격의 태양과 그 정도,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사고 이후의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하여도 도주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도7656 판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는 외관상 확인할 수 있는 출혈, 멍, 부종 등의 외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유증 없이 완쾌된 점과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도828 판결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상의 도주죄의 경우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도1405 판결

 동승자가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한 경우 특가법상의 도주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2919 판결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한 경우 '도주’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

 대법원 2007도1738 판결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 경우 특가법상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86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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