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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출·퇴근방법에 선택 여지 없었다면 인력회사 차 타고가다 사고는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일용직 근로자가 출·퇴근방법에 선택 여지 없었다면 인력회사 차 타고가다 사고는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요지

 

일용직 근로자들이 새벽 출근시간에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아 인력회사의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승씨는 2007년11월께 K건설이 도급받은 경기도 가평의 한 신축공사현장으로 봉고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승씨가 운전하던 봉고차는 다른 출퇴근 수단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인력업체가 제공한 것으로 승씨와 다른 근로자들은 이 봉고차를 이용해 공사현장으로 출근해왔다. 

 

사고가 나자 승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출퇴근 과정이 K건설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승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다. 

 

이어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며 아침 7시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출근했는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해 봉고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K건설도 이를 알면서 봉고차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교통비를 추가지급했다. 이 사건 봉고차는 K건설이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사고당시 봉고차를 운전해 공사현장까지 이동하면서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당시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K건설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일용직 근로자 승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대법원 2010두1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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