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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라도 모든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
요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음주운전이라도 모든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
사실관계
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지난 1월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모든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행정제2단독 왕정옥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 차량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2종 운전면허 까지 취소할 수 없다.
강씨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보통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강모(40)씨가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수원지방법원 2012구단2577)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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