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상사 지시로 조기출근하다 빙판길 교통사고 사망했어도 출근하라고 내린 지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상사 지시로 조기출근하다 빙판길 교통사고 사망했어도 출근하라고 내린 지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요지

 

날씨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한겨울 새벽 출근 중 빙판길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에게 직장상사가 서둘러 출근하라고 내린 지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도씨는 2013년 12월 오전 5시40분께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사망했다. 

 

도씨의 부모는 당일 새벽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도로가 얼어 있어 출근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직장상사가 서둘러 출근할 것을 지시하는 등 도씨가 안전운전을 할 수 없게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정엽 판사는 판결문에서 숨진 도씨의 직장 상사 이모씨가 사고 당일 서둘러 출근하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직장 상사의 전화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씨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없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고, 통상 근로자가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경우 회사가 기상 상황이나 도로 사정 등을 파악해 출근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근로자에게 다른 출근 수단을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는 없으며, 달리 출근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보호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 도모씨의 부모가 도씨가 다니던 A회사를 상대로 아들의 사고에 회사 책임이 있으니 1억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541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