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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 리콜 조치된 전력있는 '그랜드체로키' 사고에 대해 사고와 리콜 원인 사이에 관계가 없다며 운전자의 청구를 기각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 리콜 조치된 전력있는 '그랜드체로키' 사고에 대해 사고와 리콜 원인 사이에 관계가 없다며 운전자의 청구를 기각

 

요지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 리콜 조치된 전력있는 '그랜드체로키' 사고에 대해 사고와 리콜 원인 사이에 관계가 없다며 운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관계

 

이씨는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몰고 2014년 3월 서울 종로의 한 도로를 달리다 보행자통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후 멈추지 못한 채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받고 600미터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멈춰 있던 차량 3대를 연쇄 추돌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이 되지 않아 다른 차들을 받았다. 크라이슬러사는 2012년과 2013년 제작된 크랜드체로키 차종에 대해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 리콜을 실시한 적이 있고 이 사고도 유사한 제동장치 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전지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비자가 제품이 정상 작동되는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제품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된다. 

 

하지만 지프 그랜드체로키 차종의 리콜 이유가 된 브레이크 시스템의 비정상 작동으로 인한 사고는 아직 보고된 바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제동등 점등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동등은 브레이크 페달을 누르면 켜지는데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원고 승용차의 제동등은 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그랜드체로키 운전자 이모씨가 ㈜크라이슬러코리아를 상대로 차량 리콜 원인과 관련된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났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599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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