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하려고 차량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잠깐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뺑소니 중앙선 침범 사고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더라도 기소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2015년 2월 천안시 문화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유턴을 시도해 주차 중이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 받았다. 김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차를 다시 움직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박모씨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사고로 인대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행위로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해도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볼 수 없다.
이어 김씨는 최초 사고를 일으킨 뒤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어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당시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던 박씨를 충격해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며 전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김씨가 차량을 후진하며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16도857).
1,2심은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노3033 판결
【판결선고】
2016. 4.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그 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가 되지 못한다. 그런테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59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407 판결 등 참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5010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등 참조).
3.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후진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보조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판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유턴하던 중 길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 ② 위 장소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위 충격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한편 편도 1차로의 가운테 정차한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고 있어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차체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던 사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진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주차 중이던 피해자의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