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임의처리는 은폐수단 사용, 승객 안전 침해 우려있어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
요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정식절차를 밟지 않는 사고처리 관행을 용인하면 부적합한 버스 기사를 걸러낼 수 없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
사실관계
B씨는 2014년 7월 승객이 버스에서 다 내리기 전에 출입문을 닫아 승객의 발목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B씨는 회사가 정한 사고처리절차인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통하지 않고 피해 승객에게 개인적으로 100만원을 물어준 뒤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처리했다. B씨는 한달 뒤 피해 승객이 버스에 타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사는 B씨에게 다시는 사고를 임의처리하지 말고 정식절차를 밟으라고 했지만 이후에도 B씨는 80대 승객이 버스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 승객에게 55만원을 주고 개인적으로 합의했다. 그러자 A사는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노동위에 구제심판을 청구했고, 중노위는 해고는 과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사 취업규칙에 기사가 교통사고를 임의처리한 경우를 뺑소니와 함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의 임의처리를 허용하면 교통사고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부적합한 운전기사를 배제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운송사업의 공공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어 사고 임의처리로 이미 회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 B씨가 이후에도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사고를 임의처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는 사고를 임의처리한 이유에 대해 '개인택시 면허기준이 되는 무사고 경력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점 등을 볼 때 앞으로도 같은 비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A여객자동차㈜가 기사 B씨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서울고등법원 2015누6081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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