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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무죄가 선고판결

 

야간 왕복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무죄가 선고판결

 

요지

 

야간에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11시께 세종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70㎞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판결내용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상대방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해 운행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해자 B씨는 사고 당시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B씨가 보이고 A씨가 충격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이 1초를 넘지 않는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 범위내에서 운전하고 있었고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에 A씨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691)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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