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운전기사가 버스를 완전히 세우지 않고 출입문을 개방해 버스가 정차한 것으로 착각한 승객이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버스기사와 승객이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개방한 기사의 과실도 있지만 버스 바닥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음에도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이동하던 승객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
사실관계
김씨는 2016년 8월 울산 남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했다. 이날은 오전부터 비가 내려 버스 바닥이 물기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버스 운전기사인 이모씨는 정류장으로 진입하면서 버스를 완전히 멈추기 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고,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간 후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켰다.
김씨는 버스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내리려다 버스가 다시 움직이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척추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2016년 12월 버스가 완전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 사고가 났다며 버스회사의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치료비 등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유재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자는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킨 다음 출입문을 열어 승객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
하지만 승객인 김씨도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하고 김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6531)에서 연합회는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단26531 판결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2016가단26531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2017. 6.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3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8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이○○은 2016. 8. 28. 10:05경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여고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정류장으로 진입하면서 버스를 완전히 멈추기 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고,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한 후 버스를 완전히 정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 승객으로 위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하여 뒤쪽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내리려 움직였고, 그 순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자 중심을 잃고 버스 바닥에 넘어져 12번 흉추부 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인 이○○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려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져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완전히 정차한 다음 출입문을 열어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이 사건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보조기 비용
원고가 보조기 구매비용으로 8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갑 7호증), 피고가 지급할 금액은 자신의 책임비율인 50%에 해당하는 4만 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5,179,500원을 지급하였다(을 2호증).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50%)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조기 비용 4만 원에서 2,589,750원(=5,179,500원 × 50%)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없다.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2) 인정금액 : 800만 원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위자료)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8.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