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산악자전거 타다 임도(林道) 배수관턱에 걸려 부상 당했더라도 임도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요지
야간에 산악자전거를 타다 임도(林道,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해 설치한 도로)에 설치된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다쳤더라도 임도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5년 4월 서산시의 한 야산 임도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가 넘어진 곳은 직선의 완만한 내리막길로, 임도를 가로지르는 배수관을 매립하기 위해 높이 20㎝, 너비 3.4m 정도의 완만한 형태의 배수관 턱이 설치돼 있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서산시가 설치한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7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영조물(營造物)인 도로는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어 "산지관리법상 임도는 산림경영 또는 산촌개발 등의 목적으로 산지에 출입하기 위해 개설된 산길로서 도로법상의 도로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임도의 배수관 턱은 임도와 연속적으로 완만하게 이어져 산지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걸려 전복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야간에 내리막길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임도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산악자전거 동호회 회원 이모씨가 충남 서산시(소송대리인 김현성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119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531190 판결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 이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치헌
【피고】 충청남도 서산시,
대표자 시장 이b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은지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7.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8,026,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4. 9. 21:00경 서산시 **면 **리 산 97-1 에 있는 임도(피고가 설치 한 공설임도이다)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가 넘어진 지점은 직선의 완만한 내리막길로, 임도를 가로지르는 배수관을 매립하기 위해 높이 20cm, 넓이 340cm 정도인 완만한 형태의 배수관 턱이 설치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의 임도를 ‘이 사건 임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3, 25, 26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권원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임도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옴 사정, 즉 ① 산지관리법상 임도는 산림경영 또는 산촌개발 등의 목적으로 산지에 출입하기 위해 개설된 산길로서, 도로법상 도로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임도의 배수관 턱은 임도와 연속적으로 완만하게 이어져 있는바, 그 형상이나 폭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산지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이에 걸려 전복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임도는 자전거의 통행을 위해 개설된 길이 아닌 점,
④ 그런데도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야간에 자전거로 이 사건 임도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행위는 노면의 요철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결국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자신이 주행할 코스가 일반적인 도로에 비해 안전성이 낮은 임도로서 야간의 초행길임을 알면서도, 내리막길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한 원고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⑥ 한편 원고를 제외한 다른 주행자들은 위 지점에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도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도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