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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활동을 하다 차여 치여 사망, 업무상 재해인정

 

출장길에 교통사고 구조활동을 하다 차여 치여 사망, 업무상 재해인정

 

요지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다 차여 치여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2월 상사와 함께 동료 집을 찾아 해외 출장 업무를 협의했다. 협의를 마치고 상사와 함께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한 A씨는 사고 차 앞쪽에 차를 세웠다. 사고차에 사람이 탑승한 걸 확인한 A씨는 신고를 한 뒤 갓길에 서서 구조차량을 기다렸다. 

 

그런데 트레일러 차가 정차돼있던 사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급제동을 걸면서 우측으로 피하려다 갓길에 서있던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사고 구조를 위해 갓길에 서 있었던 것은 업무와 무관하다"며 거부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행위를 한 것이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근무장소로 돌아오는 경로와 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거나 통상적 경로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통사고 구조행위는 출장지에서 사무실로 돌아가는 과정의 운전자가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이지, 자의적이고 사적 행위라고 하기 어렵다.

 

이어 따라서 A씨의 구조행위는 업무에 당연히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그 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고로 정차하고 있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며 사고를 지나친 사람을 비난하기는 어렵더라도,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행위를 한 사람을 사고를 지나친 사람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8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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