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시청 공무원으로 도로 적사장 관리업무를 하던 황모씨는 2016년 9월 낮 12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황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1종 대형과 보통·특수 운전면허까지 모두 갖고 있었는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음주단속을 근거로 황씨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황씨는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긴 했지만 귀가해 잠을 자고 나왔기 때문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다. 경찰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한데다, 황씨에게 관계 법령이나 규칙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는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는 1종 대형이나 보통면허 등을 갖고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 1종 대형이나 보통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없다며 황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지방운전주사보로 일하는 황씨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돼야 한다.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이어 황씨의 1종 대형·보통·특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지 않는다면, 황씨는 이들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황씨가 당시 음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황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7두6747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원고, 피상고인】
황○○
【피고, 상고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박○○, 권○○, 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누41230 판결
【판결선고】 2018. 2.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2016. 9. 1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피고가 2016. 10. 18.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2016. 10. 2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지방운전주사보로 임용되어 약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②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장에서 파면 혹은 해임이 될 가능성이 큰 점, ③ 원고는 1982년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별다른 사고나 교통위반 전력이 없는 점, ④ 운전이 원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소형 운전면허를 제외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위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나.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원고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원고가 당시 음주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