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이 나이를 속이고 렌트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 렌트카 업체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중학교 2학년인 김양은 2017년 9월경 경기도에 있는 A렌트카에서 LF소나타 차량을 빌렸다. 김양은 우연히 취득한 박모(21)씨의 운전면허증을 직원에게 제시하며 성인이라고 주장했고, 직원은 별다른 의심없이 차량을 내주었다. 동행한 전모(21)씨도 차량을 빌리면서 계약서에 자신의 면허증 번호를 기재했는데, 전씨의 면허번호는 자동차운전이 불가능한 원동기 면허였다.
이들은 빌린 차량을 타고 다니다 이튿날 새벽 충남 보령 인근에서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 렌트카를 크게 파손시켰다. 이에 A업체는 지난해 수리비와 견인비 등 1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양은 신분을 속이고 차량을 렌트하여 사고를 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김양의 부모도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A업체도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만14세에 불과한 김양의 얼굴은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는 점, 제2운전자로 기재한 전모씨가 원동기(오토바이)면허증 번호를 적었는데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의 과실책임이 있다.
호기심 많고 무모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에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민사적 책임을 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본A렌트카업체가 김모(14)양과 김양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소15002)에서 김양은 (수리비 1370만원 중 절반인) 6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패소판결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8. 8. 10. 선고 2017가소15002 판결 렌트카사용료
【원고】
주식회사 A,
평택시,
송달장소 서울 중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김①①, 법정대리인 친권자,
2. 김②②,
3. 문③③,
피고들 주소 안성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8. 10.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8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64,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김①①(03년생, 만14세, 중2)은 2017. 9. 30. 14:00경 소지하고 있던 박○○(96년생, 만 21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LF소나타(□) 차량을 렌트하였다.
나. 원고는 위 차량 렌트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전○○(96년생)의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였는데, 위 운전면허증은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 면허증이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김①①에게 위 전○○의 면허의 종류를 ‘1종 보통'이라고 기재한 후 LF소나타 차량 한 대를 더 빌려주었다.
라. 원고 계약서에 기재된 위 차량의 운전자격은 만 21세 및 운전경력 1년 이상이고, 휴차손해는 1일 렌트료의 70%이고, 자차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마. 피고 김①①은 2017. 10. 1. 새벽 보령에서 커브를 돌던 중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장애물과 부딪쳐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내었다.
바. 원고는 위 차량 견인비로 1,362,000원, 차량 수리비로 11,440,000원을 지출하였고, 동급차량의 7일 이상 렌트료는 98,000원 상당이다.
[인정 근거] 갑1 ~ 18, 을1 ~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①①은 신분을 속이고 차량을 렌트하여 사고를 낸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친권자인 피고 김②②과 문③③는 만 14세에 불과한 동거 중인 자녀의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인정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운전면허증의 박○○과 화장을 하고 나타난 피고 김①①이 동일인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만 14세에 불과한 원고의 얼굴은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원동기 면허증 번호를 이 사건 렌트차량의 제2운전자로 기재하였고, 위 원동기 면허의 종류를 제1종 보통이라고 기재하면서까지 차량을 한 대 더 빌려주는 등 법령1)에서 정한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점, ③ 호기심 많고 무모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그 민사적 책임을 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처벌규정은 불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합당하다.
[각주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 12. 2. 시행〉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