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술에 취한 행인이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속했다면 운전자 측도 4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택시운전기사인 B씨는 2015년 1월 오전 1시 40분께 대구 동구 신천교 인근을 지나던 중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던 A씨를 차로 쳤다. 이 사고로 A씨는 대퇴골 전자하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B씨 차량이 공제 가입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회는 A씨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가 사고를 회피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면책돼야 한다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진혜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시속 76.7㎞의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기에 B씨의 과속 또한 사고 발생 원인으로 보인다며 연합회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가 음주상태에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것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을 60%로 보고, 연합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하며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08230)에서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6가단5008230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철우, 천성국, 구자호, 김희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헌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용일, 이동규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80,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2,486,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이 사건 2018. 7.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전BB은 2015. 1. 11. 01:40 대구 ○구 ○○로* 신○교에서 대구**바****호 소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2) 마침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인데도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 차량에 충격당하여, 대퇴골 전자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무단횡단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전BB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BB이 제한속도 60km를 초과한 약 76.7km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사실에 의하면 전BB의 과속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에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는 음주상태에서 뛰어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런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원인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제9호증, 을 제3호증,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2, 제5호증, 서○대학교 병원장과 경○대학교병원장 , 고○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과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198*. *. **.생 남성, 여명종료일 206*. **. **.
2) 소득 및 가동기간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13.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의 월급여, 연간특별급여,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중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경력 1년 미만 남성의 통계소득인 월 3,288,000원, 65세(원고는 월 3,566,583원의 소득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횡격막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복부편 V-3항 준용]
② 우측 고관절 부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3.4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고관절 Ⅱ-A-1 항 12%, Ⅱ-C-1 항 13% 각 적용]
③ 중복장해율 : 31.09%
4) 일실수입 합계액 : 254,289,233원(생략).
나. 향후치료비
반흔교정술 23,650,000원, 금속핀제거술 6,640,000원이 소요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8. 18.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1) 반흔교정술 : 20,055,200원
2) 금속제거술 : 5,630,720원
다. 기왕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15. 1. 12.부터 같은 해 3. 13.까지 지출된 개호비 4,945,000원만 인정한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40%
마. 공제
1)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63,478,990원 중 원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2) 피고는 2017. 4. 12.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상해와 후유장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5,00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90,880,667원(= 재산상 손해 75,880,667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7.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