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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중환자 무성의 진료후 사망사건에서 의사에게 손배책임 인정

 

야간에 중환자 무성의 진료후 사망사건에서 의사에게 손배책임 인정

 

요지

 

야간에 찾아온 중환자를 무성의하게 진료해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의사로서 현재의 의학수준과 의료기기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채 간호조무사에게 진통제 등을 주사토록한 다음 퇴원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원고들에게도 CT촬영등 보다 세밀한 검사가 가능한 종합병원을 찾아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이모씨등이 S의료재단과 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9나52215)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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