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야간에 중환자 무성의 진료후 사망사건에서 의사에게 손배책임 인정
![야간에 중환자 무성의 진료후 사망사건에서 의사에게 손배책임 인정](https://blog.kakaocdn.net/dn/zLHr2/btrQYGwzvHX/qMyTcLlw6kGx1uPVpZndik/img.png)
요지
야간에 찾아온 중환자를 무성의하게 진료해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의사로서 현재의 의학수준과 의료기기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채 간호조무사에게 진통제 등을 주사토록한 다음 퇴원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원고들에게도 CT촬영등 보다 세밀한 검사가 가능한 종합병원을 찾아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이모씨등이 S의료재단과 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9나52215)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https://blog.kakaocdn.net/dn/nTjWW/btrQXOviPay/L9IH6gecDk6jkog2O25yN1/img.png)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https://blog.kakaocdn.net/dn/b2KMaH/btrQWWNUmXt/Uy7r3YwpM7d0vfVeVqfo1k/img.gif)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술잘못으로 사지마비, 병원이 의료과실없다는 증명을 못하면 배상책임있다 (0) | 2019.02.25 |
---|---|
암진료 잘못한 의사에 진료소홀로 치료기회 상실, 배상 판결 (0) | 2019.02.25 |
대법원 전원합의체, 30년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0) | 2019.02.21 |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횡단보도 무단횡단 중사고에 대해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있다 (0) | 2019.01.30 |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면허증 등 확인의무 소홀한 업체 과실 50%인정 (0) | 2019.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