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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료 잘못한 의사에 진료소홀로 치료기회 상실, 배상 판결

요지
암진료 잘못해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만큼 진료를 소홀한 의사에 4천만원을 배상하라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만성간염을 앓은 경험이 있는 이씨가 치료에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김씨는 당연히 간염을 의심하고 정밀검사를 하거나 종합병원 진단을 권유했어야 했다.
김씨는 이를 소홀히해 이씨가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만큼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간암으로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진료시기를 놓쳤다며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8가합5468)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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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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