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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잘못으로 사지마비, 병원이 의료과실없다는 증명을 못하면 배상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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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술후 사지가 마비되었다면 병원에서 과실이 없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97년 3월 척추 이상으로 경찰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사지마비 증세를 보이자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여러 정황으로 미뤄 볼 때 김씨는 척추수술이 잘못돼 사지가 마비된 것으로 보인다.
완전사지마비현상의 원인이 의료진의 시술과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병원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수술사고로 사지가 마비됐다'며 전 경찰공무원 김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7가합56728)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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