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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도중 숨진 신생아, 병원서 배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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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왕절개도중 숨진 신생아에 병원은 7천1백여만원을 손해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황씨등은 96년7월 제왕절개수술도중 아들이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도분만을 7차례나 실시, 실패하고 수술을 결정한지 2시간이 지나도록 수술을 지체한 점이 인정된다.
산모가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나 신생아에게 발생한 호흡곤란증세가 의사들의 시술잘못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산모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 과다출혈을 우려 수술을 피하려 했었다는 점을 인정, 병원의 과실을 40%로 제한하며 제왕절개수술 중 숨진 신생아의 부모 황모씨 부부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7가합33978)에서 병원이 7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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