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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다른 검사를 요구 했어도 의사는 적절한 검사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

요지
환자 가족들이 질환의 위험성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의사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적절한 검사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
사실관계
ㄴ씨는 지난 98년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 갔다가 의사 권유의 뇌 CT촬영 대신 뇌 MRI검사를 하는 바람에 수술시기를 놓쳐 식물인간이 되자 의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하지 않은 탓이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응급으로 뇌 CT촬영을 했어야 하는데도 환자가족들이 뇌 MRI검사를 원한다해서 뇌 CT를 응급으로 촬영해야 하는 이유와 위험성에 대한 설명없이 다음날 뇌 MRI검사만을 실시해 뇌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수술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의사의 권유를 무시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병원에겐 70%의 책임이 있다고 ㄴ씨와 가족들이 학교법인 고황재단을 상대로 의사가 뇌 CT촬영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9가합2204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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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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