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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장치, 지상요원 배치 없는 상태에서의 비행 방치한 초경량비행업체 대표에 비행사고 손배 책임 인정

 

무선장치, 지상요원 배치 없는 상태에서의 비행 방치한 초경량비행업체 대표에 비행사고 손배 책임 인정

 

요지

 

초경량비행기운전학원 운영중 일어난 비행사고에 대해 학원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유족들은 99년2월 이씨와 정씨가 초경량비행기 운전 교습 중 갑자기 몰려든 해무에 의해 시야불량으로 비행장치를 제어하지 못하고 갯벌에 추락, 사망하자 "김씨는 학원 대표로서 안전대책 마련에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비행운전학원 대표로서 초경량항공기에 무선통신장치를 비치해 놓지도 않고, 해무가 낄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지상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채 이씨가 교습생 정씨를 태우고 비행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국가는 초경량비행업체에 대해 항공법에서 규정하는 부분 외에 초경량비행기의 운항방법, 기상조건 등을 따로 입법화해 안전대책을 강구,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안전대책에 대한 입법 부작위가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씨와 정씨도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를 무리하게 착륙시키려다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있는 만큼 김씨의 교관 이씨에 대한 책임은 30%, 교습생 정씨에 대한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초경량비행기 운항 중 추락, 사망한 운전교관 이모씨(29)와 교습생 정모씨(19)의 유족들이 인천영종동에 위치한 Y초경량비행학원 대표 김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0가합21128)에서 김씨는 이씨의 유족들에게 2천1백여만원, 정씨의 유족들에게 1억5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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