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 소음이 75데시벨 이상이면 수인한도 넘어 첫 손해배상 인정
요지
공항 인근 주민들이 비행기 운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와 공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2000년 2월 김포공항이 충분한 배후지를 확보하거나 항공기 이착륙 회수를 제한하는 등의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비행기운항에 따른 소음이 85웨클(약 72데시빌)이상 발생하면 공항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것이므로 공항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자인 피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이 소음피해지역인 것을 알고 전입했다하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것으로 피고들의 위법한 침해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김포공항 인근주민 김모씨(52) 등 1백15명이 "공항 소음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1인당 5백만원씩 지급하라"며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0가합694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20만∼1백7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지방법원 2002. 5. 14. 선고 2000가합6945 판결 손해배상(공)
【판시사항】
[1]김포국제공항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김포공항에 대한 설치·관리주체로서의 국가와 관리주체로서의 한국공항공사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공항 주변 지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함에 있어 침해의 수인한도(위법성)의 판단 방법
[3]김포공항 주변지역 중 적어도 85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소음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4]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 지정·고시 이후 해당 지역에 전입한 자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5]공항 주변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피해 발생 입증에 있어서 각 피해자가 각각의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김포국제공항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국가는 김포공항에 대한 설치·관리주체이고 한국공항공사는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침해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고, 또한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위법한 권리침해가 되는지에 관하여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의 상태와 침해의 정도,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내용,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침해행위의 개시와 그 후에 계속된 경과 및 상황과 그 사이에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가해자가 강구한 조치의 내용·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것을 피해자쪽에서 보면, 침해행위가 일상의 생활을 둘러싼 인격권에 대한 위해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수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구체적인 수인한도는 ①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의 정도, ②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③ 피해자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설정 현황, ④ 항공법상의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⑤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항공기에 의한 신속한 물류거래 및 여객 수송은 우리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진보, 향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또한 그러한 항공수송에 있어 김포공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 ⑥ 피해자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수성(피해자들의 거주지는 공항주변으로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다른 일반 주거지역과 달리 토지 이용관계에 있어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⑦ 항공기 소음 이외의 소음원의 존재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3]김포공항 주변지역 중 적어도 85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소음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4]피해자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 지정·고시일 이후에 자신들의 주거지에 전입한 경우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그 피해자들이 위 소음으로 인한 위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위해 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그것만으로 가해자들의 위법한 침해 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 책임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자료의 감액 사유로 고려함이 상당하다.
[5]생활방해의 경우에도 위법행위와 손해의 발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정신적 고통 없는 평온,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권리는 피해자들 개개인의 생활 조건의 차이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및 생활방해도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일정한 정도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그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음은 여러 연구 결과에 비추어 또는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측의 개별적 사정은 주거지역 및 해당지역에 있어서 거주기간을 참작하는 것으로 족하다).
【참조조문】
[1] 구 항공법(1991. 12. 14. 법률 제44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33조 , 항공법 제2조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5조 , 제89조 , 제107조 제1항 , 구 국제공항관리공단법(1990. 4. 7. 법률 제4235호 한국공항관리공단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참조) 민법 제758조 , 국가배상법 제5조
[3] 민법 제758조 , 국가배상법 제5조
[4] 민법 제758조 , 국가배상법 제5조 , 항공법 제107조 제2항
[5] 민법 제758조 , 국가배상법 제5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 A 외 4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5인)
피고 :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제혁 외 1인)
【주문】
1.피고들은 각자 별지 제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위 목록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2. 9.부터 2002.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제1항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 D, E, F, G, H, I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 B, C, D, E, F, G, H, I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가. 기초 사실
가.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내지 13호증, 을나 제1 내지 65, 67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단 뒤에 거시하는 증거 제외)의 각 기재, 을나 제36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김포공항 및 피고 한국공항공사의 연혁
(가)김포공항은 1939년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 연습장으로 처음 활주로가 건설된 이래, 1951년부터 1957년까지는 미군이 활주로를 확장하여 미군비행장으로 사용하였으며, 1958. 1. 30.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었고, 1975년부터 1980년까지의 1단계 확장사업을 통해 국제선 제1터미널이 신축되었다.
(나)그 후, 피고 대한민국은 점점 증가하는 수도권 항공기 수송 수요에 대처하고 88올림픽 개최에 따른 여객수송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1987년까지의 2단계 확장사업을 통해, 기존의 활주로를 연장(3,200×45m→3,600×45m)하고 새 활주로(3,200×45m, 이하, '제2활주로'라 한다) 및 국제선 2터미널을 신설하였는데, 제2활주로는 1987. 4. 1. 개통하였다.
(다)김포공항에 있던 국제선 항공노선은 2001. 3. 29. 새로 건설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여, 이후 국내선 항공기만이 김포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라)피고 한국공항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2002. 1. 14. 법률 제6607호로 제정, 공포되어 2002. 3. 2.부터 시행된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공항공단법(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폐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던 한국공항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한국공항공사법 부칙 제5조 제1항). 또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 공사 설립 전에 한국공항공단이 공항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한국공항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피고 공사가 행하거나 피고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피고 공사의 전신인 한국공항공단은, 1979. 12. 28. 법률 제3219호로 공포, 시행된 국제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공항관리공단과 1990. 4. 7. 위 법이 한국공항관리공단법으로 바뀌면서 명칭이 바뀐 한국공항관리공단을 순차로 승계하였다.
(마) 원고들은 김포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원고들의 거주지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며, 각 전입일자는 별지 제2 목록 중 해당란과 같다{다만, 거주기간에 대하여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되, 현재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전입하기 이전에 동일 소음구역 내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전 주소지의 전입일을 최종전입일로 본다. 또한, 주민등록표 기재 전입일 이전부터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원고들에 대하여도 다른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 등)가 없는 한 제출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고, 전입일자의 기재가 없는 주민등록표는 그 주민등록표상의 다른 기재 또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그 전입일을 인정한다}.
(2) 항공기의 소음
(가)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 횟수김포공항에는 B737, A300, F100, MD82, B747, B767 등과 같은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으며, 그 연도별·시간대별 항공기 운항 횟수는 다음과 같다.
~ 생략 ~
(나) 소음측정단위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는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이 사용되는데, 이는 항공기의 소음이 하루에도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점,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강도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하여 한 지역에서 1일 수회 그 소음도를 측정한 다음,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소음영향도의 단위로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항공법시행규칙 제273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나라에서는 1991. 11. 5. 환경처에서 고시한 '소음, 진동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이를 항공기 소음의 측정단위로 채택하였고, 일본이나 국제항공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집행시 지켜야 할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소음기준에 관하여 전용주거지역은 주간 50dB, 야간 40dB, 일반주거지역은 주간 55dB, 야간 45dB, 상업지역은 주간 65dB, 야간 55dB, 공업지역은 주간 70dB, 야간 65dB로, 도로변 공업지역은 주간 75dB, 야간 70dB로 각 규정하고 있다(WECPNL값은 dB값에 대략 13을 더한 값과 같다).
(다) 김포공항 주변 소음의 정도
① 측정장소별 소음도
환경부 및 피고 공사는 김포공항 항공기로 인한 소음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J부락을 비롯한 김포공항 인근 11곳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89년경부터 소음을 측정하여 왔는바, 그 중 원고들의 거주지역 근처 4곳의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소음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J부락:김포시 K, L초교:서울 강서구 M, N:서울 양천구 O, P회사:김포시 Q).
~ 생략 ~
② 원고들 거주지별 소음도
피고 공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음구역 및 소음도별로 순차적으로 소음대책을 실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대책을 실시하기 위한 전제로서 원고들 거주지별 소음도를 파악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인정하는 원고별 구체적 소음도는 별지 제2 목록 중 해당란 기재와 같다.
~ 생략 ~
(라)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통화방해, TV·라디오 시청장해,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3) 항공기 소음대책
(가)일반적인 항공기 소음대책으로 크게는 소음 발생원 대책, 공항주변 대책이 있으며, 소음 발생원 대책으로는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이·착륙 방식 및 절차의 개선, 야간비행제한 등이, 공항주변 대책으로는 완충녹지 조성, 이주비 지원, 주택방음공사의 보조, TV 수신장애대책보조, 순회건강진단 등이 있으며, 피고들은 김포공항의 항공기 소음 저감대책의 일환으로서 항공기 심야시간 정비 및 운항규제, 항공기소음 정밀측정조사 및 소음지역 실태조사, 고소음 항공기 운항 전면금지, 항공기 소음대책 공청회 개최, 김포공항 신계류장에 방음벽설치, 방음시설 설치 기준 및 소음예측 프로그램 개발, 주택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주민 설문조사, 주택방음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나)서울지방항공청장은 1993. 6. 21. 구 항공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에 의해, 김포공항 주변에 대하여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역을 분류하여 지정·고시하였는바, 위 항공법 규정, 동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1998. 9. 18. 건설교통부령 제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에 의해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을 소음 영향도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으로 나누었고, 이 중 제3종 구역은 1998. 9. 18.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된 항공법시행규칙에 의하여 다시 "가"지구와 "나"지구로 세분되었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세분된 구역을 '소음구역'이라고 한다). 위 시행규칙 제271조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소음영향도가 95WECPNL 이상인 지역은 제1종, 90WECPNL 이상 95WECPNL 미만인 지역은 제2종, 90WECPNL 미만인 지역은 제3종(그 중 85WECPNL 이상 90WECPNL 미만인 지역은 "가"지구, 80WECPNL 이상 85 미만인 지역은 "나"지구)이다.
항공법시행규칙 제272조에 의하면,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은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소음의 정도가 심한 구역 또는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제1종 구역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제2종, 제3종 구역에 대하여는 방음시설의 설치를 주된 대책으로 하고 있으며, 1995. 7월 이후 텔레비전 수신장애대책, 공동시설의 설치지원대책과 방음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학교에 대한 냉방시설의 설치 등의 대책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제2, 3종 구역에 대하여 위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는데 2001년 말경을 기준으로, 제2종 구역과 제3종 "가"구역 중 89-90WECPNL 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을 완료하고, 3종 "가"구역 중 87-88WECPNL 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을 수행중인바, 원고들에 대한 각 주택방음사업의 실시 여부 및 시기는 별지 제2 목록 중 해당란과 같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1987. 4. 10. 김포국제공항 내 제2활주로를 설치함에 있어 배후지를 확보하지 않은 설치상의 하자와 항공기의 이착륙 회수를 제한하거나 추가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하여, 피고 공사는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먼저, 피고들이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자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항공법(1961. 3. 7. 법률 제591호)은 제2조에서 "비행장"을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수면'으로 정의하고, 제33조에서 "교통부장관은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을 설치한다."고 규정한 이래, 비행장의 설치주체에 관한 항공법상의 규정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고, 현행 항공법 역시 제2조 제4호에서 "비행장"을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착륙(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으로, 같은 조 제5호에서 "공항"을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으로, 또 같은 조 제6호에서 "공항시설"을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 안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로 각 정의하면서, 제75조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을 설치한다.", 제89조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여 공항 및 공항 내 활주로의 설치에 관한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또한, 위 항공법은 1991. 12. 14. 법률 제4435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같은 법 107조 제1항으로 "교통부장관(현행법상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 또는 저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항공법시행령, 시행규칙상의 항공기 소음 방지대책이 수립되는 근거가 되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소음대책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이 수립, 시행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소음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다)한편, 피고 공사는 국제공항관리공단, 한국공항관리공단 및 한국공항공단을 순차로 승계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국제공항관리공단법 제7조에서는 국제공항관리공단의 사업으로 '① 여객청사 및 화물청사와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의 관리, 운영과 유지, 보수, ② 활주로 및 계류장의 관리, 운영과 유지, 보수, ③ 관제통신 및 항공보안시설의 유지, 보수, ④ 공항의 조경, 미화 및 조경시설의 설치, 관리와 유지 보수, ⑤ 항공기의 이·착륙시에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관리와 유지, 보수, ⑥ 위 각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과 공항시설의 개량 및 확장 ⑦ 기타 공항시설의 관리,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특히 위촉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었고, 위 법은 1990. 4. 7. 한국공항관리공단법으로 바뀌었으며, 1991. 12. 14.에 한국공항관리공단법이 한국공항공단법으로 바뀌면서 한국공항공단의 설립목적으로 '공항시설의 건설'(제1조), 사업 내용으로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제7조 제5호의2)을 포함시켰다가, 그 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제정되면서 위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으로 이관되었다.
(라)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소음피해의 발생원으로 주장하고 있는 제2활주로의 경우, 위 활주로가 설치된 무렵인 1987년경 활주로의 설치에 관한 권한은 교통부장관(현행법상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었던 반면, 피고 공사의 전신인 국제공항관리공단은 위 활주로 설치에 관하여는 간여할 권한이 없었고, 한편 피고 공사는 교통부장관의 감독하에 소음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관리, 유지, 보수 업무(이에는 소음방지대책을 적절하게 수립, 시행할 업무를 포함한다)를 포함한 김포공항의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김포공항에 대한 설치·관리주체이고, 피고 공사는 관리주체라 할 것이다.
(2)다음으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조물(공작물) 설치·관리의 하자, 즉 영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의 결여란, 해당 영조물을 구성한 물적 시설 자체에 존재하는 물리적, 외형적인 결함 또는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 및 제3자에게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공공의 목적 등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및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렇다면 김포공항이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들에게 김포공항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결정될 것이다.
(3) 수인한도(위법성)
(가)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침해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고, 또한 그것이 원고들에게 위법한 권리침해가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의 상태와 침해의 정도,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내용,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침해행위의 개시와 그 후에 계속된 경과 및 상황과 그 사이에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가해자가 강구한 조치의 내용·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것을 피해자인 원고들 쪽에서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침해행위가 일상의 생활을 둘러싼 인격권에 대한 위해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수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그러므로 구체적인 수인한도는 ①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의 정도, ② 원고들이 입은 피해(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③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설정 현황, ④ 항공법상의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⑤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항공기에 의한 신속한 물류거래 및 여객 수송은 우리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진보, 향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또한 그러한 항공수송에 있어 김포공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 ⑥ 원고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수성(원고들의 거주지는 공항주변으로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다른 일반 주거지역과 달리 토지 이용관계에 있어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⑦ 항공기 소음 이외의 소음원의 존재(위 소음측정치에는 지상 소음도 포함된 것이 있다. 특히,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김포시 고촌면 태리 916 일대 전방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위치하고 있어서, 항공기 운행에 따른 소음 이외에도 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다)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는, 적어도 소음도 85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이는 앞서 살펴 본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소음기준 중 공업지역의 주간 소음도인 70dB(≒83WECPNL)보다 높은 수치이다}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는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규제 기준치는 실체법상 일반 국민의 사법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규정이 아닌 환경행정에 있어 정책과 규제 등을 위한 일종의 공법상 기준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준의 위반 여부가 막바로 사법상의 위법 여부로 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나, 민사법상 위법 여부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은 된다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김포공항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주체로서, 소음도 85WECPNL 이상의 소음구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인 1997. 1. 31.부터 1999. 12. 31.까지의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에 의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항공기 소음 이외에도 항공기 배기가스, 항공기 통과로 인한 진동, 항공기의 시운전, 조정작업 등으로 발하는 엔진음이나 착륙시의 역분사음, 이륙 전이나 착륙 후의 유도음 등의 지상소음, 항공기 이륙시의 후풍, 항공기의 추락 위험 등도 이 사건 침해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원고들에게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양천구 R연립 1동과 2동에서 항공기가 통과하는 동안 창문의 흔들림은 거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피고들은, 이 사건 항공기 소음이 항공기가 운항하는 이상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공항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소음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피고들이 항공법 등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수행하여 온 이상 피고들은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항공법상의 항공기소음대책을 실시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유무는 앞에서 본 물리적, 외형적 결함이나 불비 및 그 이용과 관련한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위험성의 존재에 고의,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항공법상 소음방지대책에 관한 의무이행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대책이 불만족스러워도 이의 보충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등 소음방지대책이 임의적인 점, 많은 원고들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시기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고 난 이후이어서 원고들이 침해기간으로 특정한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에는 대부분의 원고들에게 소음방지대책이 시행되지 아니한 점, 정치적·경제적 관점에서 결정되는 예산이라는 요소로 손해배상이라는 법적 의무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 일상 생활의 상당 부분은 방음 시설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이루어지는 점, 방음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아닌 점, 실내를 밀폐하였을 경우 냉방이나 환기시설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설의 유지를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대책의 시행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자료의 감액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대책이 행하여졌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상의 과실이나 하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피고들은, 일부 원고들이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임을 알고도 위 지정, 고시 후에 입주하였는바, 위 원고들은 충분히 소음피해를 피할 수 있었고, 입주하던 당시에 충분히 소음피해가 있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를 용인하고 위 지역에 입주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에게는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 또는 '선주성'의 이론에 의한 면책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부 원고들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 지정·고시일인 1993. 6. 21. 이후 자신들의 주거지에 전입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위 원고들은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위 소음으로 인한 위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위해 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그것만으로 피고들의 위법한 침해 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 책임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자료의 감액 사유로 고려함이 상당하다.
(3)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청구가 원고들 개개인의 인격권, 환경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고, 원고들 사이에서도 그 개별적인 생활 조건이 각각 달라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내용, 정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피해가 원고들 각각에게 그대로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생활방해의 경우에도 위법행위와 손해의 발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 없는 평온,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권리는 원고들 개개인의 생활 조건의 차이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및 생활방해도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일정한 정도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원고들이 위에서 적시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음은 여러 연구 결과에 비추어 또는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측의 개별적 사정은 주거지역 및 해당지역에 있어서 거주기간을 참작하는 것으로 족하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방법
(1)우선, 배상청구가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래 앞에서 인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된 원고들의 거주기간 전부가 배상청구 가능기간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위 기간 중에서도 1997. 1. 3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의 침해에 대해서만 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므로(이는 소멸시효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1997. 1. 3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중 원고들이 거주한 기간 동안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기로 한다(원고들이 거주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달의 1일부터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그 달 전부를 거주한 것으로 본다. 단, 1997. 1월은 1개월로 계산하지 않는다).
(2)김포공항 주변 지역에서 항공기로 인한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지역은 소음도 85WECPNL 이상의 지역이라 할 것인데, 이에는 소음구역 중 제1종, 제2종, 제3종 "가"구역이 포함됨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거주하는 각 소음구역별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의 정도, 원고들이 입은 피해,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설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2종 구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월 금 50,000원, 제3종 "가"구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월 금 30,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한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소음방지대책을 하였는지의 여부(여기서는 주택방음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만을 그 기준으로 삼기로 하고, 주택방음공사 완료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1999. 12. 31. 이후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이 행하여진 이후의 기간(시설이 완공된 날이 속하는 달은 소음방지대책이 행하여진 달로 본다.)에 대하여는 위 손해액 중 50%를 감액하기로 한다.
(가) 항공법(1991. 12. 14. 법률 제4435호로 전문 개정) 제107조 제3항, 항공법시행령(1992. 8. 17. 대통령령 제13710호로 전문 개정) 제42조 제1항, 항공법시행규칙(1993. 2. 13. 교통부령 제999호로 전문 개정) 제274조 [별표 29]에 의하면 제3종구역에서는 방음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의 허가를 얻을 수 없는데, 을 나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소음피해예상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인 1995. 12. 18. 제3종 "가"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방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위 원고에 대해서는 1997. 1. 31. 이전에 주택방음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나)또한 을 나 제65의 2, 제5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S, T, U는, 1999. 5. 10.까지 주택방음시설 설치공사 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는 문서를 같은 해 4월경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S, T는 주택방음시설 설치 공사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U는 2001. 6. 26.에야 비로소 방음시설설치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1999. 5. 11. 이후 주택방음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피고들은 원고 V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에 대하여는 감액하지 않는다).
(4)원고들 중에서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 지정·고시일인 1993. 6. 21. 이후에 자신들의 주거지에 전입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전입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손해액의 30%를 감액한다.
(5)한편, 을 나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원고 W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5가합1865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제기하여 1998. 12. 4.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30. 확정된 사실, 위 사건의 변론종결일은 1998. 9. 25.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W는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1998. 9. 26.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위자료 액수에 있어서는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같은 액수로 산정하므로, 위 원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주문에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나. 소결론
원고들의 거주지역, 거주기간, 소음구역, 전입일자, 소음대책의 실시 여부 등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 및 그 산정방법은 별지 제2 목록과 같고, 그에 따른 원고별 구체적 손해배상액은 별지 제1 목록과 같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별지 제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금으로서 위 목록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0. 2. 9.부터 피고들이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2. 5.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 제1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 D, E, F, G, H, I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관
재판장 손윤하
판사 이영창 판사 김동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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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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