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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광 중 선박추돌 사망사고 국내여행사 책임 없다
요지
해외 관광지에서 일어난 돌발적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이를 알선한 국내 여행사가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해 1월, 일행들과 태국여행을 떠났다가 푸켓 팡아만 해상일주관광도 중 과속으로 돌진해오는 소형보트와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들은 초라하고 열악한 선박에다 선박운전자의 주의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내 여행사는 여행계약을 맺을 때 안전한 운송기관과 운송업자를 선정할 의무를 진다며 사고가 난 선박이 운송계약상 내용보다 부족한 것인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푸켓 해상일주관광을 하다 선박끼리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들이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K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2가합1858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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