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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있다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있다

 

요지

 

면허 없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도 절반가량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5년 5월 새벽 3시경 덤프트럭을 몰던 방모씨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인근의 한 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씨가 사망했다. 

 

이씨의 부모는 방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63단독 노현미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합회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이씨와 이씨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씨가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고, 이를 운전 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운전하도록 한 다음 자신은 뒷좌석에 동승했으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이 같은 잘못을 참작해 연합회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고 사망한 이모(사고당시 19세)씨의 부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5375)에서 "연합회는 이씨의 부모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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