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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후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 설명의무이행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내시경 검사후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 설명의무이행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요지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0년 9월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를 치료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한 이씨가 담즙대사의 이상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검사를 받고 갑자기 복부통증과 함께 체온과 혈압 이상증세가 찾아와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2달 뒤 사망하자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의무의 중대성에 비춰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해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

 

이어 의사가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

 

하지만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더라도 망인이 반드시 검사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여 대학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은 직후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 4명이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5다5867)에서 "병원은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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