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염 환자를 두 번이나 단순 감기로 오진해 환자를 사망케 한 보건소에 대해 법원이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인정
보건지소 소속 공중보건의가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검진조차 하지 않은 채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였는데, 이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며칠 후 다시 내원하면서 두통 증상까지 호소하였음에도, 공중보건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 측정조차 전혀 하지 않은 채 여전히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였고, 결국 이 환자가 다시 보건지소에 내원한지 불과 이틀만에 뇌수막염으로 사망하게 된 사안에서, 공중보건의의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용자인 군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실관계
이씨는 2006년 3월 기침, 콧물 등 증상으로 보건소를 두 차례 찾았으나 단순 감기로 진단받고 해열제 등 간단한 처방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며칠 뒤 심한 두통증세로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패혈성 뇌수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틀 만에 숨졌고 이에 유가족들은 보건소를 상대로 “두번이나 감기로 오진해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뇌수막염 증상이 감기 증세와 비슷해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이씨가 처음 내원할 당시 뇌수막염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음날 다시 찾아와 두통까지 호소했다면 다른 병의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한다. 기본적인 검진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씨의 얘기만 듣고 감기로 진단·처방한 것은 의사로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뇌수막염은 발병 초기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이씨가 두통을 호소한지 불과 하루 만에 의식장애 상태에 빠지고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긴지 이틀째 사망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도 사망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 기관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설치된 보건소로서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정확한 검사를 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하여 패혈성 뇌수막염으로 숨진 이모씨 아내 최모씨와 자녀들이 경북지역 모 보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2774)에서 “원고들에게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2007. 12. 4.선고 2006가합12774 손해배상(의)
【원 고】 1. 최〇〇
2. 이〇〇
3. 이〇〇
4. 이〇〇
5. 이〇〇
6. 이〇〇
원고 1, 5, 6의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피 고 〇〇〇】
대표자 군수 〇〇〇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변 론 종 결】 2007. 11. 6.
【판 결 선 고】 2007. 12. 4.
【주 문】
1. 피고는 원고 최〇〇에게 5,100,000원, 원고 이〇〇, 이〇〇, 이〇〇, 이〇〇, 이〇〇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3. 9.부터 2007. 12. 4.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최〇〇에게 23,933,500원, 원고 이〇〇, 이〇〇, 이〇〇, 이〇〇, 이〇〇에게 각 13,622,3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3. 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최〇〇는 2006. 3. 9.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소외 망 이〇〇(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이〇〇, 이〇〇, 이〇〇, 이〇〇, 이〇〇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공중보건의 소외 〇〇〇가 근무하고 있는 경북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소재 〇〇보건지소(이하 피고 기관이라고 한다)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망인은 2006. 3. 2.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기관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피고 기관 소속 공중보건의인 〇〇〇는 망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채 감기로 진단하고, 해열진통소염제 근육주사와 함께 3일 분량의 해열진통소염제, 제산제, 진해거담제,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 기관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3. 6.경부터는 심한 두통까지 생기자 3. 7. 오전경 다시 피고 기관에 내원하였다. 망인이 기침, 가래 외에 두통 증상까지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〇〇〇는 처음 내원 당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도 측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감기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단지 해열진통소염제인 타이레놀만을 추가하였을 뿐 처음 내원 당시 처방한 약과 동일한 약을 처방하였다.
라. 망인은 집에 돌아와 피고 기관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같은 날 17:30경에는 어지러움과 함께 구토 증세까지 생기자, 119에 연락하여 경북 〇〇〇 〇〇〇 소재 〇〇의료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이송될 동안 망인의 혈압은 매우 높은 상태였다.
마. 망인은 같은 날 18:24경 〇〇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내원 당시 이미 의식장애가 진행되는 상태였는데, 〇〇의료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뇌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고 높은 혈압을 낮추기 위하여 혈압조절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상급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3경 포항시 〇〇 〇〇〇 소재 〇〇대학교 〇〇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바. 망인은 같은 날 22:00경 〇〇대학교 〇〇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의식은 더욱 나빠져 혼미한 상태를 보였고,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이 여전히 매우 높고 호흡수 및 체온도 증가한 상태였다. 〇〇대학교 〇〇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뇌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뇌간 경색 및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의증진단하고, 뇌경색 치료 약물을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23:40경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연고지인 대구 〇〇 〇〇〇 소재 〇〇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사. 망인은 다음날인 3. 8. 00:43경 〇〇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여전히 의식상태가 혼미하였고, 〇〇대학교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뇌수막염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한 결과 400mmH2O에 이르는 높은 뇌압과 함께 노란색의 뇌척수액 및 백혈구와 단백질 수치 상승 소견이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〇〇대학교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패혈성 뇌수막염(의증 세균성, 결핵성, 진균성)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치료 및 뇌내압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였다.
아. 망인은 다음날인 3. 9. 오전경 혈압이 저하되고 소변량이 감소하는 등 다발성 기관 부전 및 폐혈증으로 인한 쇼크상태를 보였고, 08:00경에는 혈압 측정이 불가능해지고 호흡도 정지되어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같은 날 09:55경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자. 관련 의학지식
1) 뇌수막염이란,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의하여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그 원인에 따라 크게 세균성, 바이러스성(무균성), 결핵성뇌수막염으로 나뉜다.
2) 세균성 뇌수막염은 세균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것으로, 처음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빨리 치료하지 않을 경우 호흡마비, 패혈증 등으로 사망할 수 있고, 치료가 쉬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과는 달리 치사율이 5∼10%로 높은데다 완쾌 뒤에도 뇌 손상을 입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바이러스성(무균성) 뇌수막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뇌수막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특징적인 증상은 고열, 두통, 뇌막자극 증상이 급성적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 인후부 통증, 오심 및 구토, 무력감, 근육통 등이 동반될 수 있다. 결핵성 뇌수막염은 결핵균이 뇌 속에 침입해 일으키는 것으로, 일단 감염되면 뇌수막염 가운데 가장 치사율이 높고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
3) 뇌수막염의 주요 증상은 발열, 두통, 구토, 경부강직, 의식혼탁 그리고 신경학적 징후 등인데, 뇌수막염 초기에는 감기 증세처럼 비특이적 증상이 있다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열, 구토 증상만으로 뇌수막염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환자의 신체검사를 자세히 하고 문진을 정밀히 하면 뇌수막염의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 뇌수막염이 의심되는 경우 두통에 대한 자세한 문진과 경부 강직 증세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뇌수막염의 정확한 진단은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검사에 의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〇〇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뇌수막염의 증상이 감기 증세와 비슷하여 그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피고 기관 소속 공중보건의 〇〇〇가 망인의 처음 내원 당일에 뇌수막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아 이를 검사하거나 상급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〇〇〇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망인이 심한 두통이 생겨 3. 7. 다시내원하여 〇〇〇에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두통까지 생겼다고 호소한 이 사건의 경우, 의사인 〇〇〇로서는 검진을 위한 기본자료로서 체온, 혈압, 맥박, 호흡수 등 활력징후 측정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감기 외의 다른 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감별을 위한 문진 및 검사를 하였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 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면 그 같은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〇〇〇는 망인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의 측정조차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망인의 얘기만을 듣고 만연히 망인의 질환을 감기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만을 하였다. 따라서 〇〇〇에게는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에 관하여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〇〇〇가 3. 7. 다시 내원한 망인에게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할 것을 권유하였으므로 의료상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〇〇〇가 진료에 임하는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검진을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뇌수막염은 조기에 진단될 수 없었고, 뇌수막염에 대한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망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의식장애 상태에 빠지고 다발성 기관 부전 및 폐혈증으로 인한 쇼크상태를 동반하였고, 〇〇의료원, 〇〇대학교 〇〇병원, 〇〇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될 당시에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결국 망인은 뇌수막염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〇〇〇의 위와 같은 과실은 망인이 뇌수막염으로 사망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〇〇〇의 사용자로서 〇〇〇의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뇌수막염은 감기 증상과 비슷하여 발병 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망인이 두통 증상이 생긴 3. 6.경부터 불과 하루만에 의식장애 상태에 빠지고 상급 의료기관에 내원한지 이틀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만큼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 〇〇〇가 척수액 검사 등이 가능한 큰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단이 늦어질 수 있어 사망이라는 결과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 기관은 피고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설치한 보건지소로서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검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 〇〇〇는 피고 기관 소속 공중보건의로서 의대 6년을 마치고 인턴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입대한 일반의사여서 임상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 당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10년 이상 경력의 농업숙련종사자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18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망인이 사망 당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일실수입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최〇〇가 지출한 장례비 : 3,000,000원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 : 20%(위 2의 나항 참조)
라. 장례비 : 600,000원(= 3,000,000원 × 0.2)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최〇〇에게 5,100,000원(= 상속분 3,000,000원 + 장례비600,000원 + 위자료 1,500,000원), 원고 이〇〇, 이〇〇, 이〇〇, 이〇〇, 이〇〇에게각 2,500,000원(= 상속분 2,000,000원 + 위자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3.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 정한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