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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환자 두번이나 단순감기로 오진해 사망한 보건소에 의료과실물어 배상책임 인정

 

뇌수막염 환자 두번이나 단순감기로 오진해 사망한 보건소에 의료과실물어 배상책임 인정

 

요지

 

뇌수막염 환자를 두 번이나 단순 감기로 오진해 환자를 사망케 한 보건소에 대해 법원이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인정

 

 
 

보건지소 소속 공중보건의가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검진조차 하지 않은 채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였는데, 이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며칠 후 다시 내원하면서 두통 증상까지 호소하였음에도, 공중보건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 측정조차 전혀 하지 않은 채 여전히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였고, 결국 이 환자가 다시 보건지소에 내원한지 불과 이틀만에 뇌수막염으로 사망하게 된 사안에서, 공중보건의의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용자인 군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실관계

 

이씨는 2006년 3월 기침, 콧물 등 증상으로 보건소를 두 차례 찾았으나 단순 감기로 진단받고 해열제 등 간단한 처방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며칠 뒤 심한 두통증세로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패혈성 뇌수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틀 만에 숨졌고 이에 유가족들은 보건소를 상대로 “두번이나 감기로 오진해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뇌수막염 증상이 감기 증세와 비슷해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이씨가 처음 내원할 당시 뇌수막염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음날 다시 찾아와 두통까지 호소했다면 다른 병의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한다. 기본적인 검진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씨의 얘기만 듣고 감기로 진단·처방한 것은 의사로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뇌수막염은 발병 초기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이씨가 두통을 호소한지 불과 하루 만에 의식장애 상태에 빠지고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긴지 이틀째 사망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도 사망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 기관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설치된 보건소로서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정확한 검사를 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하여 패혈성 뇌수막염으로 숨진 이모씨 아내 최모씨와 자녀들이 경북지역 모 보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2774)에서 “원고들에게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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