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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하에 지방흡입 수술, 마취깨기전 마취과의사 퇴근한 마취과 의사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성형외과 의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전신마취하에 지방흡입 수술, 마취깨기전 마취과의사 퇴근한 마취과 의사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성형외과 의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요지

 

전신마취 상태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환자가 깨어 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 등으로 뇌손상을 입었다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에 퇴근한 마취과 의사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성형외과 의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마취과 전문의에게 마취를 의뢰한 경우 마취과 의사는 환자가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경과관찰을 할 의무가 있다.

 

환자가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판단해 병원을 떠난 마취과 의사에게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지방흡입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김모(25)씨와 가족들이 수술을 담당한 성형외과 의사 고모(53)씨와 마취과 의사 한모(4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6508)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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