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이 제시한 진료기록을 믿을 수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해야 한다.
환자의 연령, 과거병력에 비추어 뇌경색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었으므로 그 확진을 위해 뇌 MRI 촬영이나 적어도 뇌 CT 촬영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야간에 뇌신경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MRI 촬영 인력을 갖추지 않은 피고 병원으로서는 신속히 야간에도 MRI 촬영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경험이 풍부하다고 보기 어려운 레지던트 1년차로 하여금 환자에 대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하고 그 진단에 따라 환자의 증상을 만연히 말초성 어지러움으로만 보고 이를 기초로 환자와 보호자 등에게 전원 여부를 선택하게 하여, 환자로 하여금 전원을 통하여 뇌졸중 여부를 판명할 수 있는 MRI 촬영을 즉시 시행받아 발병 초기(3~6시간 이내에)에 뇌졸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고, 피고 병원에 호송된 때로부터 무려 14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MRI 촬영을 시행하고 그제야 비로소 뇌졸중임을 판명하여 때늦은 치료를 시행한 과실로 결국 환자로 하여금 좌측 상하지 마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아울러 진료기록의 작성 시점 및 기재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담당의사가 피고 병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세부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모두 시행하였는지, 그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왔는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
사실관계
문씨는 2002년 10월 저녁 어지럼증을 느껴 119구조대원의 도움으로 병원 응급실로 호송됐다. 뇌경색의 경우 MRI검사를 실시해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환자가 도착할 당시 병원은 야간 MRI촬영이 불가능했고 늦은 치료로 결국 문씨는 몸의 좌측이 마비됐다.
이에 문씨는 병원측이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원고가 실려왔을 때 신경학적 검사(팔이나 다리를 들어올리는 정도를 눈으로 판단하는 검사)를 4회에 걸쳐서 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에 이를 간단히 그것도 칸 사이에 기재했고, 담당의사가 밤 11시45분과 다음날 새벽 6시께 신경학적검사를 했다고 돼있지만 간호기록지에는 그런 기재가 돼있지 않다"며 "신경학적검사는 등급을 자세히 표기해야 함에도 이를 수치화하지 않고 있다가 아침이 되서야 MRI검사를 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다른 시간대에 시행한 검사는 간호기록지에도 기재돼있는 점 등을 볼 때 담당의사가 세부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모두 시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어 환자를 신속히 야간에도 MRI촬영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겼어야 함에도 레지던트 1년차로 하여금 원고를 진단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전원여부를 선택하게 했다. 원고로 하여금 전원을 통해 발병초기에 뇌졸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고, 호송된지 14시간이 지나서야 뇌졸중임을 판명해 때늦은 치료를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밤중에 뇌졸중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갔으나 늦은 치료로 반신불수가 된 문모씨가 학교법인 인제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89457)에서 "원고와 가족들에게 총 3,5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2007. 3. 20. 선고 2004나89457 손해배상(의)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서울 노원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
서울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남기정, 이건수
【제 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가합5581 판결
【변 론 종 결】 2007. 3. 20.
【판 결 선 고】 2007. 5.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선정자 1에게 32,910,217원, 선정자 2에게 2,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3, 선정자 5, 선정자 6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0.22.부터 2007.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선정자 1에게 126,961,225원, 선정자 2에게 5,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3, 선정자 5, 선정자 6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0. 22.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1은 2002. 10. 22. 19:00경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왼편으로 감각이 없고 힘이 들어가는 증상을 보여 119구조대원의 도움으로 20:55경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나. 선정자 1은 피고 병원의 신경과 당직 의사인 조○○(레지던트 1년차)의 문진에 대하여 ‘어지럽고 왼편의 감각이 없으며 힘이 빠지는 것 같다. 뇌졸중인 것 같다’고 답하였고, 과거 병력에 대하여는 2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 10년 전부터 당뇨가 있어 5년 전부터 다오닐정을 매일 1정씩 복용하고 있으며, 5년 전부터는 늘 다니던 길을 못 찾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치매증상을 보여 오고 있다고 대답하였다{과거병력에 대한 문진 내용은 선정자 1이 응급실에 있을 때 조○○이 작성한 응급센터기록지(을 제1호증의 2)에는 백내장, 당뇨, 뇌졸중(?)으로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고,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여 뇌경색을 확진한 다음 선정자 1을 718호 입원실로 전원한 이후에 조○○이 작성한 경과기록지(을 제1호증의 7, 상단에 718호 입원실이 기재되어 있다)에 위와 같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위 경과기록지는 조○○이 응급실에서의 문진 내용을 기억하였다가 기재한 것이거나, 입원실 전원 이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조○○은 선정자 1의 어지러움 증상 등이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말초 전정계인 세반고리관, 전정신경의 이상 등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신경학적인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자 일응 말초성 어지럼증으로 진단하였고, 선정자 1 및 그 보호자인 원고, 선정자 6에게 선정자 1의 과거력에 비추어 뇌혈관질환인지 여부를 확진하기 위하여 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 필요하나, 당시는 야간이어서 피고 병원에는 촬영기사가 퇴근하고 없어 MRI 촬영을 할수 없다고 설명하고 MRI를 촬영하려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니 MRI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할지 여부를 물어 보았으나, 선정자 1 및 그 보호자들은 22:05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남아 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지켜보기로 결정하였다{다만 위 신경학검사를 시행한 시각(전원 여부를 물어 본 시점과의 전후) 및 검사의 내역 및 결과는 아래3.항에서 구체적으로 본다}.
이에 조○○은 22:08경 선정자 1에 대하여 응급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의사 우○○은 23:28경 혈당검사를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그 후 23:45경조○○이 신경학적 검사를 다시 시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래 3.항에서 구체적으로 본다).
라. 다음날인 10. 23. 00:45경 선정자 1이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조○○이 급성 어지러움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발륨(valium)을 수액에 섞어 선정자 1에게 투여되도록 하였고, 이후 01:30경 선정자 1이 왼편에 힘이 들어간다고 호소하여 01:40경에 조○○이 다시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06:00경에는 간호사 노○○이 선정자 1의 활력증후를 측정하였는데, 혈압은 160/100, 맥박은 114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4˚C였고, 좌측 마비가 계속된 상태였다(당시 조○○이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래 3.항에서 구체적으로 본다).
마. 07:41경에 이르러 조○○은 선정자 1에 대하여 뇌 MRI 촬영을 예약하도록 지시하였고(지시서에 주의사항으로 “급성 뇌경색(brain attack)"이 기재되어 있다), 11:50경 뇌 MRI 촬영을 한 결과 뇌경색의 소견이 보였다. 그 후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좌측 상하지의 마비 및 좌측 상하지의 감각이상이 나타나서 결국 뇌졸중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조○○은 10. 23. 12:16경부터 선정자 1에게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하는 등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고, 10. 25.에는 좌측의 마비가 진행되어 기존 항응고제에 항혈소판제를 추가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특별히 차도를 보이지 아니하여, 선정자 1은 10. 29. 퇴원하였으며, 현재 선정자 1은 좌측 상하지가 마비되고 감각이 소실된 상태이다.
바. 선정자 2는 선정자 1의 부인이며,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선정자 1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00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의학지식
이 부분에 관한 설시는 중추성 어지럼증과 말초성 어지럼증에 대하여 “중추성 어지럼증은 어지럼증 이외에 반신마비, 언어장애, 반신감각저하 등이 동반되지만 말초성 어지럼증에는 그러한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을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의료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진료상의 과실 여부는 그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를 실시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1이 119 구급차를 통해 피고 병원에 호송되어 왔고, 조○○에게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왼편에 힘이 빠진다, 뇌졸중인 것 같다며 문진에 답하였는바, 이는 뇌졸중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증상이었고, 선정자 1의 연령, 과거병력을 더하여 볼 때 뇌경색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었으므로 그 확진을 위해 뇌 MRI 촬영이나 적어도 뇌 CT 촬영이 필수적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야간에 뇌신경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MRI 촬영 인력을 갖추지 않은 피고 병원(3차 의료기관이 그러한 인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으로서는 신속히 야간에도 MRI촬영을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⑶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 결과 뇌경색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없었고, 그에 따라 선정자 1 및 그 보호자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알리고 그들에게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 다음날에 MRI 촬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MRI 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할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 그들의 동의하에 뒤늦게 MRI 촬영을 한 것이고, MRI 촬영을 하기 전인 그 다음날 06:00경까지도 위 선정자 1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본다.
먼저 최초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가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한 시각에 대하여 피고는 을 제1호증의 2 및 7의 각 기재에 따라 21:30경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응급센터에서의 간호기록지(을 제1호증의 3)에 그 이전인 21:20경까지 선정자 1의 보호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위 보호자들이 전원하지 않고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한 지 5분이 경과한 22:10경에야 담당의사가 선정자 1을 검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조○○이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해 보지도 않고 선정자 1 등에게 전원 여부를 물어 본 결과가 되는바,
그렇다면 담당의사는 선정자 1 등에게 선정자 1의 당시 증세에 대한 제대로 된 의학적 검사결과 및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원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셈이 된다.
또한 당시 시행한 검사 내역 및 결과도 을 제1호증의 2에 (MEX: G5)라고 간단히 기재(그것도 칸 사이에)되어 있는 반면, 을 제1호증의 7(선정자 1이 입원한 이후에 작성된 기록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에는 이학적 검사 및 고위뇌기능검사, 뇌간 및 뇌신경검사, 운동기능 검사, 감각기능검사, 심부건반사, 소뇌기능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모두 정상인 결과가 나왔다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더구나 운동기능에 대하여는 이례적으로 그 다음날인 10. 23. 시행한 검사결과를 그 수치까지 적어 기재하고 있는바,
위 을 제1호증의 2, 7의 각 작성 시점 및 기재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담당의사가 위와 같이 세부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모두 시행하였는지, 그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왔는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위 을 제1호증의 2에는 담당의사가 10. 22. 23:45경 및 10. 23. 06:00경에도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호증의 3(간호기록지)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다른 시간에 시행한 검사는 기재되어 있다) 위 시각에는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을 제1호증의 3에 10. 23. 06:00경 선정자 1의 좌측 마비상태가 계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담당의사가 MRI 촬영 예약을 지시하면서 주의사항으로 “급성 뇌경색(brain attack)"을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늦어도 10. 23. 06:00경 훨씬 이전부터 선정자 1의 좌측 마비상태는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⑷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야간에 뇌신경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MRI 촬영 인력을 갖추지 않은 피고 병원으로서는 신속히 야간에도 MRI 촬영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경험이 풍부하다고 보기 어려운 레지던트 1년 차로 하여금 선정자 1에 대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하고 그 진단에 따라 선정자 1의 증상을 만연히 말초성 어지러움으로만 보고 이를 기초로 선정자 1 및 원고 등에게 전원 여부를 선택하게 하여, 선정자 1로 하여금 전원을 통하여 뇌졸중 여부를 판명할 수 있는 MRI 촬영을 즉시 시행받아 발병 초기(3~6시간 이내에)에 뇌졸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고, 피고 병원에 호송된 때로부터 무려 14시간이 지난 10. 23. 11:50경에야 MRI 촬영을 시행하고 그제야 비로소 뇌졸중임을 판명하여 때늦은 치료를 시행한 과실로 결국 선정자 1로 하여금 좌측 상하지 마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⑸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뇌경색 질환의 특성 및 선정자 1의 연령, 증상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선정자1에 대하여 즉시 MRI 촬영을 하여 뇌경색을 확진하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선정자 1이 완치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선정자 1 및 원고 등도 피고 병원에서 MRI 촬영이 불가능한 사정을 알게 된 즉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피고 병원에서 그대로 치료받도록 한 점 등 제반사정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과 교량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선정자 1의 치료비로 피고 병원에 323,200원(환자부담금은 973,200원이나 MRI 촬영비용은 위 선정자의 뇌경색 확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검사 비용이므로 그 비용 650,000원은 공제하여야 한다), 동서한방병원에 11,834,580원, 한마음병원에 3,179,710원 등 합계 15,337,490원을 지출
[인정증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나. 향후치료비
⑴ 필요한 향후 치료의 내용 : 지속적인 외래치료(약물치료)
⑵ 금액 : 외래 및 약물치료비 169,500원/년(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169,500원을 인정)
[인정증거] 제1심 법원의 00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다. 기왕 및 향후 개호비
⑴ 인정사실
㈎ 선정자 1은 좌측 상하지 마비 및 감각소실로 하루 6시간 개호가 필요 (외출, 음식물의 섭취, 배변, 배뇨, 착탈의, 체위변경 등을 위해 개호인이 필요한바, 위 선정자가 사고 당시 이미 73세가 넘은 고령으로 그 5년 전부터 늘 다니던 길을 못 찾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치매증상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일 6시간 정도의 개호인의 도움을 추가로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다)
㈏ 선정자 1(남자, 1929. 8. 13.생으로 사고 당시 73세 2개월, 평균 기대여명은 9.31년)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2002. 10. 29.부터 여명기간인 2012. 1. 29.까지 111개월간, 원고가 구하는 1일 52,483원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
⑵ 계산
52,483원 × 365/12일 × 0.75 × 91.0774 = 109,044,096원
[인정증거] 갑 제1호증,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동대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⑴ 참작사유 : 선정자들의 나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⑵ 결정금액
선정자 1 : 8,000,000원
선정자 2 : 2,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3, 선정자 5, 선정자 6 : 각 500,000원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선정자 1에게 32,910,217원(24,910,217원 + 8,000,000원), 선정자 2에게 2,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3, 선정자 5, 선정자 6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10.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