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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부정확에 늦은 조치,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해야 한다

 

진료기록 부정확에 늦은 조치,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해야 한다

 

요지

 

병원측이 제시한 진료기록을 믿을 수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해야 한다. 

 

 
 

환자의 연령, 과거병력에 비추어 뇌경색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었으므로 그 확진을 위해 뇌 MRI 촬영이나 적어도 뇌 CT 촬영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야간에 뇌신경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MRI 촬영 인력을 갖추지 않은 피고 병원으로서는 신속히 야간에도 MRI 촬영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경험이 풍부하다고 보기 어려운 레지던트 1년차로 하여금 환자에 대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하고 그 진단에 따라 환자의 증상을 만연히 말초성 어지러움으로만 보고 이를 기초로 환자와 보호자 등에게 전원 여부를 선택하게 하여, 환자로 하여금 전원을 통하여 뇌졸중 여부를 판명할 수 있는 MRI 촬영을 즉시 시행받아 발병 초기(3~6시간 이내에)에 뇌졸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고, 피고 병원에 호송된 때로부터 무려 14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MRI 촬영을 시행하고 그제야 비로소 뇌졸중임을 판명하여 때늦은 치료를 시행한 과실로 결국 환자로 하여금 좌측 상하지 마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아울러 진료기록의 작성 시점 및 기재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담당의사가 피고 병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세부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모두 시행하였는지, 그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왔는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

 

사실관계

 

문씨는 2002년 10월 저녁 어지럼증을 느껴 119구조대원의 도움으로 병원 응급실로 호송됐다. 뇌경색의 경우 MRI검사를 실시해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환자가 도착할 당시 병원은 야간 MRI촬영이 불가능했고 늦은 치료로 결국 문씨는 몸의 좌측이 마비됐다. 

 

이에 문씨는 병원측이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원고가 실려왔을 때 신경학적 검사(팔이나 다리를 들어올리는 정도를 눈으로 판단하는 검사)를 4회에 걸쳐서 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에 이를 간단히 그것도 칸 사이에 기재했고, 담당의사가 밤 11시45분과 다음날 새벽 6시께 신경학적검사를 했다고 돼있지만 간호기록지에는 그런 기재가 돼있지 않다"며 "신경학적검사는 등급을 자세히 표기해야 함에도 이를 수치화하지 않고 있다가 아침이 되서야 MRI검사를 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다른 시간대에 시행한 검사는 간호기록지에도 기재돼있는 점 등을 볼 때 담당의사가 세부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모두 시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어 환자를 신속히 야간에도 MRI촬영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겼어야 함에도 레지던트 1년차로 하여금 원고를 진단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전원여부를 선택하게 했다. 원고로 하여금 전원을 통해 발병초기에 뇌졸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고, 호송된지 14시간이 지나서야 뇌졸중임을 판명해 때늦은 치료를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밤중에 뇌졸중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갔으나 늦은 치료로 반신불수가 된 문모씨가 학교법인 인제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89457)에서 "원고와 가족들에게 총 3,5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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