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전날 위험성, 후유증 등 설명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선택권 침해, 이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의사가 수술 하루전에야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해 환자가 수술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면 의사는 이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을 진단받은 A씨는 2006년7월10일 주치의로부터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로부터 11시간 후인 다음날 오전 8시부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회복실로 옮겨진 A씨는 뇌에 혈종이 있음이 발견돼 같은날 오후 다시 응급 혈종제거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급성 심폐부전증으로 사망했고 A씨의 남편 등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후유증 등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이어 A씨의 의식이 수술 전까지 명료해 응급상황이 아니었고 수술결정도 수일 전에 이뤄졌음에도 수술 전날에서야 비로소 수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했다.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설명의무위반과 A씨의 사망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명의무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 A씨에 대해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집도의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598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 사망가능성이 비교적 큰 두개골 절개에 의한 종양제거수술은 환자에게 수술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인데도, 의사가 실질적으로 수술에 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인 수술 전날 21:00경에야 비로소 수술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과정이나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환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후유증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 즉 원칙적으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의논하고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고, 그 시간은 응급상황이거나 질병 자체가 중대할수록 짧아진다.
[2] 사망가능성이 비교적 큰 두개골 절개에 의한 종양제거수술은 환자에게 수술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인데도, 의사가 실질적으로 수술에 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인 수술 전날 21:00경에야 비로소 수술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은, 수술의 필요성 및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 여부를 판단하고 나쁜 결과에 대하여 대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제750조, 제751조 제1항
[2] 민법 제390조,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49608 판결(공1997하, 2608)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08. 9. 4.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8,000,000원, 원고 2에게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8. 5.부터 2008.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 2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3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26,618,168원, 원고 2에게 63,309,084원, 원고 3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1은 망 소외 1의 남편이고, 원고 2는 망인의 딸이며, 원고 3은 망인의 모이다. 한편, 피고 2는 망인에 대하여 뇌하수체 선종제거수술을 집도한 신경외과 의사이고, 피고 1 학교법인은 피고 2의 사용자이다.
나. 수술의 경과
(1) 망인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증상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이 우유배달판매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2006. 1.경부터 얼굴과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어 같은 해 7. 5.경 피고 1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입원하였다.
(2) 망인은 피고 병원의 신장내과, 심장내과, 내분비내과에서 각 검사를 하였으나 위 증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다만 뇌하수체의 이상이 의심되어 신경외과로 전과되었으며, 2006. 7. 7.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 2로부터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3) 피고 2는 2006. 7. 8. 피고 병원의 심장내과로부터 망인이 수술받기에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자, 3일 뒤인 같은 달 11.에 망인에 대하여 뇌하수체 선종제거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4) 망인은 2006. 7. 10. 20:00경 다음날 수술을 위해 삭발을 하고, 담당간호사로부터 금식 및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 예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5) 망인과 원고 1은 2006. 7. 10. 21:00경 피고 2의 지시를 받은 주치의 소외 2로부터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출혈에 따른 뇌부종, 사망가능성, 재수술 가능성, 시력·시약 장애, 중환자실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6) 망인은 2006. 7. 11. 08:00경부터 15:00경까지 피고 2 및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뇌하수체 선종제거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7) 망인은 2006. 7. 11. 15:00경 피고 병원의 회복실로 옮겨졌는데, 당시 망인의 의식은 깨지 않았고 호흡은 규칙적이었다.
(8) 피고 병원의 회복실 담당간호사는 2006. 7. 11. 17:00경 망인이 20㏄ 가량의 음식물을 토하고, 심박수가 120회로 상승하자, 담당의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망인에게 심호흡을 독려하며 산소를 공급하였다.
(9)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6. 7. 11. 17:14경 망인에 대하여 두개골 CT 촬영을 하여 뇌 혈종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10) 피고 2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6. 7. 11. 17:30경 원고 1의 동의를 얻어 17:50경부터 20:25경까지 망인에 대한 응급 혈종제거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다. 수술 후 경과
망인은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혼수상태로 있다가 2006. 7. 26.경부터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8. 5. 수술 후 뇌부종, 뇌하수체호르몬 및 전해질 불균형, 폐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심폐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의무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의학지식
가. 뇌하수체 선종
뇌하수체 선종은, 뇌하수체의 전엽 또는 후엽에서 발생하는 양성 또는 악성의 종양이며, 그 성상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만 조속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호르몬의 과생산, 저생산, 주변조직의 압박 등으로 인하여 합병질환을 유발하는데, 그 종양이 부신피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생산분비하는 세포에 발생되는 경우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을 과다하게 생산하도록 하여 쿠싱증후군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위쪽으로 커지게 되어 뇌하수체 바로 위에 있는 시신경교차부를 압박하거나 해면정맥동을 침범하는 경우 두통과 삼차신경 또는 안구운동과 관련된 뇌신경장애증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나. 쿠싱병
쿠싱증후군은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이 과생산됨으로써 나타나는 중심성 비만, 체중증가, 고혈압, 당뇨, 전신쇠약의 증상, 골다공증, 월경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쿠싱증후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뇌하수체 선종(부신피질자극호르몬 선종)으로 인한 쿠싱증후군을 쿠싱병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의무기록감정촉탁결과
3. 판 단
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과실에 관한 판단
(1) 1차 수술시 지혈조치 미흡 과실
(가) 원고들은, 피고 2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시 뇌견인이나 기타 수술과정에서 뇌동맥 등의 혈관을 손상시켜 발생한 출혈에 대하여 지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2차 수술시 망인에게 1,600㏄의 혈액을 대량으로 수혈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1차 수술 후 실시한 CT 촬영 결과 망인의 뇌실 내에 혈종이 발견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혈종 제거를 위해 2차 수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1호증의 3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시 망인에게 1,600㏄의 혈액을 수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의무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뇌실 내의 뇌하수체 선종의 크기는 전후 32㎜, 좌우 22㎜, 상하 45㎜인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두 개의 견인기를 사용하여 망인의 경뇌조를 열어 뇌척수액을 제거하면서 안장 위로 침윤(supraseller extension)된 대부분의 종양을 제거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써지셀, 젤폼과 양극 응고기를 사용하여 망인의 수술부위에 대한 지혈 조치를 하고, 활동성 출혈점이 없음을 확인한 후 경막, 두개골, 두피를 봉합한 사실, 망인이 회복실로 옮겨진 후 2시간 동안 망인의 호흡이나 활력지수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망인의 뇌하수체 종양은 10㎜ 미만인 미세선종에 비하여 매우 큰 거대선종인 점, 종양 제거를 위한 수술에는 출혈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점, 망인에게 1,600㏄의 혈액을 수혈하였다고 하여 망인의 뇌 내에서 그에 상당하는 대량 출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회복실에서 망인의 이상증상을 발견하고 즉시 CT 촬영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응급으로 2차 수술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에서 망인에 대한 지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행위는 현재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가) 원고들은, 피고 2는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 특히 수술 중 및 수술 직후 수술부작용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큰 점에 관하여 환자나 그 가족에게 좀더 심각하게 설명해 주고,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생존가능한 여명기간을 고지하여 줌으로써 환자나 그 가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큰 사망가능성에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수술을 포기하고 남은 삶을 정리하면서 살 것인지를 심사숙고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피고 2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망인의 질병이 쿠싱병이라는 사실,
2006. 7. 11.에 종양제거수술을 할 것이라는 사실만을 고지한 뒤 수술 하루 전에야 비로소 수술의 내용 및 그 부작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496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환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후유증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 즉 원칙적으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의논하고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 시간은 응급상황이거나 질병 자체가 중대할수록 짧아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 2가 2006. 7. 11. 21:00경 주치의인 소외 2를 통하여 망인 및 원고 1에게 뇌하수체 선종 제거를 위한 수술의 내용,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초 사실과 원고 1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의 뇌하수체 선종은 전후 32㎜, 좌우 22㎜, 상하 45㎜ 크기의 거대선종으로 매우 희귀한 질환이었고 수술의 위험성은 매우 높았던 점,
② 망인이 1차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의사소통이나 행동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
③ 망인이 2006. 7. 5.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망인에 대한 수술 결정이 2006. 7. 7.에, 수술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같은 달 8.에 이루어져서 망인과 원고들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었음에도, 당시 피고 2는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이러한 수술의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점,
④ 주치의에 의한 수술의 내용,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은 삭발, 금식 지도 및 호흡법에 관한 설명 등 수술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후로서 수술 전날인 2006. 7. 10. 21:00경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점,
⑤ 망인은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나서 11시간 후인 2006. 7. 11. 08:00경 수술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 대한 수술은 응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실시된 것이 아닌 반면, 망인의 질병이 거대선종으로써 두개골 절개에 의한 종양제거수술이라는 점에서 사망가능성이 비교적 커서 망인이 수술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임에도, 피고 2가 실질적으로 수술에 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인 수술 전날 21:00경에야 비로소 망인에게 수술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은 망인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 여부를 판단하고, 나쁜 결과에 대하여 대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제공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2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 2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 2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판단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피고 2의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와 같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진료의 과정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에 대하여는 30,000,000원을 위자료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망인의 위자료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 1에게 18,000,000원(30,000,000원 × 3/5), 자녀인 원고 2에게 금 12,000,000원(30,000,000원 × 2/5)씩 각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위자료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동일시되어 나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이상 진료계약의 당사자나 자기결정권의 행사 주체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8,000,000원, 원고 2에게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6. 8. 5.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 2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3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