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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날 위험성, 후유증 등 설명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선택권 침해, 이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수술전날 위험성, 후유증 등 설명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선택권 침해, 이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의사가 수술 하루전에야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해 환자가 수술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면 의사는 이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을 진단받은 A씨는 2006년7월10일 주치의로부터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로부터 11시간 후인 다음날 오전 8시부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회복실로 옮겨진 A씨는 뇌에 혈종이 있음이 발견돼 같은날 오후 다시 응급 혈종제거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급성 심폐부전증으로 사망했고 A씨의 남편 등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후유증 등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이어 A씨의 의식이 수술 전까지 명료해 응급상황이 아니었고 수술결정도 수일 전에 이뤄졌음에도 수술 전날에서야 비로소 수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했다.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설명의무위반과 A씨의 사망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명의무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 A씨에 대해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집도의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598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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