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종 제거수술 후 췌장염으로 사망,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진의 과실은 추정된다
요지
십이지장 용종제거수술 후 췌장염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췌장염이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진의 과실은 추정된다.
사실관계
A씨는 2006년 6월께 C병원에서 검강검진을 받은 결과 십이지장에 2개의 용종이 발견돼 같은해 11월15일 제거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이후 A씨에게 심한 복통증상이 나타났고 다음날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같은달 26일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처와 자녀들은 C병원과 수술한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A씨의 췌장염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A씨의 췌장염은 B씨 등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용종 외 다른 부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시술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초래된 것이라고 추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용종제거 후 췌장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점, 괴사성 췌장염이나 췌장농양이 발생한 경우 수술을 해도 약 30%는 재발하며 사망률도 30~50%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B씨 등의 배상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용종제거수술 후 사망한 A씨의 부인 등이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07가합583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2009. 2. 20. 선고 2007가합5833 손해배상(의)
【원고】 1. A (64년생, 여)
2. A1 (97년생, 여)
3. A2 (01년생, 여)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1. 학교법인 ●△학▽
2. B
3. C
【변론종결】 2009. 2. 18
【판결선고】 2009. 2. 20.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 금 88,405,412원, 원고 A1, A2에게 각 금 62,157,70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11. 26.부터 2009.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금 8,831,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피고들이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199,143,571원, 원고 A1, A2에게 각 금 127,762,38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11.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울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
각자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망 P(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학교법인 ●△학▽(이하 ‘피고 학▽’이라고 한다) 산하 ■■(이하 ‘피고 병□’이라고 한다)에서 십이지장 용종제거술을 받은 후 사망한 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A1, A2는 그 자녀이며, 피고 B, C는 망인에 대한 수술과 치료를 담당했던 피고 병□ 소속의 의사들로서 피고 B는 소화기내과 과장, 피고 C는 신장내과 과장이다.
나. 진료경과
(1) 이 사건 시술의 시행
망인은 김해서 주촌면 소재 소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6. 6. 30. 피고 병□에서 위 회사에서 시행하던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십이지장구부(제1부, 위와 연결되어 십이지장이 시작되는 부위)에 2개의 용종이 발견되어 같은 해 11. 13. 위 용종의 제거술을 시술받기 위해 피고 병□의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였고, 피고 B 등 피고 병□ 의료진은 혈액검사,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혈액응고검사, 췌장염검사 등을 시행하여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가은 달 15. 10:00경 피고 B의 집도로 용종제거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술하였다.
(2) 이 사건 시술 당일의 경과
망인이 이 사건 시술 당일인 같은 달 15. 12:40경부터 명치 부위와 오른쪽 상복부의 압통 등 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피고 병□ 소속 소화기내과 전공의로서 담당 주치의인 소외 D는 통증 조절을 위해 망인에게 진통제와 진정제를 처방하였고, 금식상태를 유지할 것을 지시한 다음 같은 날 15:50경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천공 등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3) 그 후 소화기내과에서의 경과
(가) 망인의 복통이 점차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피고 B는 진통제와 함께 항생제를 처방하였고 이 사건 시술 다음날인 같은 달 16. 03:00경 복부 CT촬영 빛 흉부, 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췌장 두부 및 구상돌기가 잘 보이지 않는 괴사가 관찰되고 삼출물로 인해 주변 장과의 경계가 불명확하였으며 간문맥 정맥내 혈전이 관찰되었고, 같은 날 10:40경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백혈구 수치가 14,100개/uL(정상범위:4700-9,600개/uL)로 상승되어 있고, 아밀라이제 수치가 1,242U/L9정상범위: 30-220U/L), 리파아제 수치가 2,000U/L(정상범위: 5.5-35U)로 나타나 급성췌장염으로 진단하였다.
(나) 이에 피고 B는 췌장염의 원인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피고 병□ 소속 간담도내과 의사인 소외 E에게 협진을 의뢰하여 같은 달 16. 13:30경 E와 함께 위내시경 또는 담도내시경을 시행하고 이 사건 시술 부위에 삽관을 시도하여 ERCP(역행성 담도췌관 조영술)를 시행하였으나 통증 때문에 이를 중단하는 등 그 원인을 진단하지 못한 채 E 등 간담도내과 의사들로부터 수술적 치료보다는 내과적 치료를 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 후 같은 날 16:00경 망인의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자(혈압 90/60㎜Hg, 맥박이 약함) 피고 B 등은 망인에게 수액과 산소를 공급하고 혈압상승제인 도파민을 투여한 다음 18:45경 다시 MRCP(담췌관 자기공명촬영)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췌장염이 심하여 췌관을 관찰할 수 없었다는 소견만을 받았다. 피고 B 등은 16:00경 및 21:00경 망인에 대하여 다시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증세가 범발성 혈관내 응고병증, 패혈증으로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급성 신부전증으로 진단되자 항생제를 투여하고 20:05경 망인을 중화자실로 옮겼다.
(다) 피고 B 등은 망인의 급성신부전증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달 17. 16:00경부터 18:40경까지, 같은 달 18. 13:49경부터 16:39까지 혈액투석을 실시하였고, 같은 달 19.경 망인에게 부정맥을 동반한 빈맥과 고열 증상(15:00경 38℃, 16:50경 38.5℃)이 나타나고 호흡곤란 징후가 나타나자 망인에 대한 혈액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지시하였으며, 같은 달 20. 14:40경부터 16:00경까지 망인데 대한 혈액투석을 한 수 17:00경 급성신부전의 집중적 치료를 위하여 망인을 신장내과로 전과하였다.
(4) 신장내과에서의 경과
(가) 피고 C 등 신장내고 의료진은 전과되어 온 망인에 대하여 진통제를 투여하고 혈액투석을 실시한 후 같은 달 22. 앞서 시행한 혈액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망인에게 폐렴막대균(Klebsiella peumoniae)과 광범위 약제내성 장내세균(ESBL)이 검출되어 위 균에 감수성 있는 항생제가 이미페넴(Imipenem)과 트리메토프림(Trimethoprime Sufamethoxzol)으로 밝혀졌는데도 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균에 내성이 있는 항생제(forum과 fragyl)를 계속 투여하다가 같은 해 11. 25 21:00경부터 감수성 있는 위 계열계의 항생제인 카베닌(carbenin)과 프라질(fragyl)로 변경하여 투여하였다.
(나) 신장내과 의료진은 같은 달 25. 13:13경 망인에 대한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가 13:55경 망인의 혈압이 60/40㎜Hg로 떨어지고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자 패혈증성 쇼크를 의심하여 혈액투석을 중단한 다음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고 혈압상승제를 투여하였으며 인공호흡기로 산고를 공급하였으나, 망인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다가 결국 같은 해 11. 26. 12:49경 패혈증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부검결과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부검감정인은 복강내 화농성 삼출액이 차 있고, 췌장 머리 및 몸통 부위에서 화농성 염증, 췌장 주변부의 연부조직의 화농성 괴사, 복강내 장기의 유착이 관찰되어 화농성췌장염 및 이로 인한 화농성 복막염이 인정되고, 이는 췌장 자체 효소에 의한 괴사, 염증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외부로부터 복강내로의 화농성 염증의 파급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면서 망인의 사인을 이 사건 시술과 연관하여 발생된 화농성 췌장염으로 임한 범발성 복막염, 패혈증으로 판단하였다.
라. 승계참가인의 유존연금 지금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2007. 1. 31.부터 2009. 1. 30.까지 매달 말일에 2006. 12.분부터 2009. 1.분까지 유족연금 합계 금 8,831,140원을 지급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피고 B는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서 용종 이외의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무균적인 시술을 하여 시술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가실로 췌장을 손상시키거나 세균 감염이 되게 함으로써 화농성 췌장염을 발병시킨 과실이 있다.
(나) 망인이 화농성 췌장염 내지 괴사성 췌장염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정확히 진단하고 배농술이나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B, C 등 피고 병□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급성췌장염으로 단저정한 채 보존적인 치료만 시행하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다) 따라서, B, C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은 피고 B 등 피고 병□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가) 망인의 급성췌장염은 이 사건 시술의 잘못이나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망인의 십이지장 기형에 기이한 것으로서 피고 B는 이 사건 시술 당시 망인의 기형을 알 수는 없는 것이므로 망인에게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 피고에세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급성췌장염 발생 후 피고 B는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위와 췌관담도 내시경, MRI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모두 시행하였고, 위험성이 높은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금식, 췌장액 분비 억제제, 함염증제, 항상제, 통증 완화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한 결과 망인의 급성췌장염의 증상은 호전되고 있었으나 망인에게 급서신부전의 증세가 나타나자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혈액투석을 하다가 신장내과로 전과하였고 전과 후 피고 C 등은 금식, 항생제 투여, 혈액투서 등 적절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선 시술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항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 원인인 급성췌장염의 발병 부위는 화농성 염증이 발견된 췌장 머리 부위와 몸통 부위로서 이 사건 부위인 십이지장 구부의 인접 부위에 해당되고, 이 사건 시술 직후에 급성췌장염이 발병.진단되었던 점, 이 사건 시술 직전에 시행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췌장염검사 등에서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괴사성 췌장염 또는 췌장농양이 있었는데, 이는 췌장 자체 효소에 의한 괴사나 염증이 아닌 외부로부터 복강내로의 화농성 염증의 파급에 의한 것, 즉 외부의 어떤 자극, 손상에 의해 췌장 외부에서 일차적인 염증이 발생하고 그것이 파급되어 췌장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 점, 혈액배양검사 결과 망인에게 폐렴막대균과 광범위 약제내성 장내세균이 검출되었는데, 망인은 이 사건 시술 이후 췌장염 발병시까지 이 사건 시술 등 의료해위 이외에는 위와 같은 균이 침투할 경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 등이 망인의 췌장염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방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의 췌장염은 피고 B 등이 이 사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용종 외의 다른 부위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시술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하는 등 의료처치상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초래된 것이라고 추인할 수밖에 없다.
(위 피고는 망인의 췌장염은 선천적 췌관 기형으로 기안한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췌관 기형으로 인해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췌장액이 분비되는 부췌관과 부유두 등에 손상이 생겨 췌장액의 분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췌장염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췌장 자체 효소에 의한 괴사나 염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염증이 외부로부터 복강내로 파급되어 나타난 망인의 경우와는 그 사정을 달리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시술 이후 진단 및 처치에 있어서의 과실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사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괴사성 췌장염이나 췌장농양의 경우에는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임상적으로 췌장농양 등이 의심되면 경피적 침흡인술에 의한 균동정 및 배양을 실시하여 확진한 후 즉시 외과적인 배액술이나 괴사조직제거술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피고 B 등은 이 사건 시술 다음날인 2006. 11. 16.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CT촬영 및 혈액검사 결과상 망인에게 괴사성 췌장염 또는 췌장농양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즉시 위와 같은 검사를 하지 아니하다가 11. 19.에서야 혈액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11. 22. 혈액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망인에게 폐렴막대균과 광범위 약제내성 장내세균이 검출되어 감염성 췌장괴사 또는 췌장농양이 확인되었음에도 배액술과 괴사조직제거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보존적 치료만 한 점,
피고 B, C 등 피고 병□ 의료진은 위 항생제 감수성 검사결과 망인에게 투여해오던 항생제는 망인에게 검출된 균에 내성이 있는 것이고 감수성 있는 항생제는 이미페넴, 트리메토프림임을 확인하였음도 감수성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내성이 있는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여 오다가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11. 25. 21:00경에서야 감수성 있는 카베닌으로 항생제를 변경투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십이지장용종제거술 후 췌장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점, 피고들은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췌장염의 원인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검사를 시행하던 중 망인의 상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된 점, 괴사성 췌장염이나 췌장농양이 발생한 경우 수술적인 방법을 시행하여도 약 30%는 재발하며 사망률도 30~50%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과실 있는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60%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피고 병□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당시인 2006. 11. 26.의 현가로 계산한다(월 미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62. 0. 00.
(다) 연령 :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44세 4개월 남짓
(라) 정년 및 가동기간 : 망인은 주식회사 ▲▲의 경리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정년인 58세가 되는 다음날 퇴직하고, 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마) 소득 :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의 정년(2020. 7. 18.)까지는 월 금 3,361,245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 60세(2022. 7. 17.)까지는 월 금 1,215,544원(= 금 55,252원 ×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바) 생계비 공제 : 망인의 수입 중 1/3
(2)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께 금 289,524,307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가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일실퇴직금
(1) 퇴직금 산정방식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2) 기초사실
(가) 입사일 : 1988. 12. 1.
(나) 정년퇴직일 : 2020. 7. 18.
(다) 사고로 인한 퇴직일 : 2006. 11. 26. (사고시 근속연수 17년 11개월 남짓)
(라) 정년퇴직시 평균임금 : 금 3,361,245원(정년퇴직 당시 평균임금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일 이후인 2003. 7. 1.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면 별지 기타 손해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 10,562,287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4 내지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장례비 : 250만 원 (원고 A이 지출, 다툼 없는 사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60%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 금 300,086,594원(=일실수입 금 289,524,307원 + 입실퇴직금 10,562,287원) × 60% = 금 180,051,956원
(나) 원고 A 지출의 장례비 : 금 2,500,000원 × 60 % = 금 1,500,000원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들의 책임제한 사유, 망인의 성별과 나이, 망인의 원고들과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참작
(2) 결정 금액
(가) 망인 : 금 20,000,000원
(나) 원고 A : 금 10,000,000원
(다) 원고 A1, A2 : 각 금 5,000,000원
바. 상속
(1) 상속대상금액 : 합계 금 200,051,956원
(= 망인의 재산상 손해 금 180,051,956원 + 망인의 위자료 금 20,000,000원)
(2) 상속인
(가) 원고 A : 금 85,736,552원(= 금 200,051,956원 × 3/7)
(나) 원고 A1, A2 : 각 금 57,157,701원(= 금 200,051,956원 × 2/7)
사. 승계참가인의 대위취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2007. 1. 31.부터 2009. 1. 30.까지 합계 금 8,831,140원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급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금원 상당의 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
아. 손해배상액
(1) 원고 A : 금 88,045,412원(= 망인의 상속재산 금 85,736,552원 + 장례비 금 1,500,000원 + 위자료 금 10,000,000원 - 승계참가인의 대위취득액 금 8,831,140원)
(2) 원고 A1, A2 : 각 금 62,157,701원(= 망인의 상속재산 금 57,157,701원 + 위자료 금 5,000,000원)
(3) 승계참가인 : 금 8,831,140원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원고 A에게rma 88,405,412원, 원고 A1, A2에게 각 금 62,157,70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1.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자연손해금을, (2) 승계참가인에게 금 8,831,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보본송달 다음날인 2009. 2. 19.부터 완제일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