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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종 제거수술 후 췌장염으로 사망,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진의 과실은 추정된다

 

용종 제거수술 후 췌장염으로 사망,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진의 과실은 추정된다

 

요지

 

십이지장 용종제거수술 후 췌장염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췌장염이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진의 과실은 추정된다. 

 

사실관계

 

A씨는 2006년 6월께 C병원에서 검강검진을 받은 결과 십이지장에 2개의 용종이 발견돼 같은해 11월15일 제거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이후 A씨에게 심한 복통증상이 나타났고 다음날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같은달 26일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처와 자녀들은 C병원과 수술한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A씨의 췌장염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A씨의 췌장염은 B씨 등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용종 외 다른 부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시술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초래된 것이라고 추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용종제거 후 췌장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점, 괴사성 췌장염이나 췌장농양이 발생한 경우 수술을 해도 약 30%는 재발하며 사망률도 30~50%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B씨 등의 배상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용종제거수술 후 사망한 A씨의 부인 등이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07가합583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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