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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중 호흡상태와 순환상태 등 생체활력징후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은 의사, 환자 사망에 손배책임져야한다

 

마취 중 호흡상태와 순환상태 등 생체활력징후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은 의사, 환자 사망에 손배책임져야한다

 

요지

 

고용량의 수면마취제를 사용하여 치질 수술을 진행하던 중 환자의 경과의 충분히 살피지 아니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7월 치핵제거수술을 받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외과에 입원했다. B씨는 항생제와 진통제를 투여한 후 정맥마취제인 포폴을 180mg을 투약했고 치핵제거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B씨는 A씨의 상태를 살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회복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11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마취 전 A씨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조신과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인 디아제팜을 함께 투여했고 여기에 정맥마취제인 포폴을 적정사용량을 초과해 투여함으로써 무호흡상태가 발생될 위험성이 가중돼 있었다.

 

이어 B씨는 마취 중 환자의 호흡상태와 순환상태 등 생체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주의깊게 관찰하고, 이상증상이 발견됐을 때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 해 A씨에게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만을 부착한 채 수술을 시행하면서 환자의 호흡과 순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 정맥마취제인 포폴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A씨의 호흡정지 상태를 신속히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응급조치시기까지 놓쳐서 환자는 수술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한편 B씨는 마취제에 대한 이상과민 반응이거나 스트레스성 화병으로 심폐기능이 약화돼 마취를 견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에는 A씨의 신체적 소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B씨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책임비율을 피고의 65%로 제한하고 치질수술 도중 마취상태에서 사망한 A(43)씨의 유가족이 "의사의 과실로 사망했다"며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2396)에서 1억3,7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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