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화가의 정년은 65세다

category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3. 15. 09:54
반응형
화가의 정년은 65세다

 

화가의 정년은 65세다

 

요지

 

화가의 정년은 65세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1998년7월 심씨로부터 광대뼈축소수술을 받았으나 안면마비 등의 증상과 함께 식사할 때도 음식물이 입밖으로 흘러나오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다 심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화가의 정년이 만 70세라고 주장하나 한국미술협회 조회결과 50대 회원은 1858명, 60대 회원은 783명인데 반해 70대 이상 회원은 367명에 불과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화가와 같이 저작물 창작활동을 하는 소설가의 정년을 65세로 보고 있으므로 원고의 가동연한 역시 65세라고 병원에서 광대뼈 수술을 받은 뒤 안면통 등 후유증을 얻은 화가 김모씨(58)가 담당의사 심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1가합6399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2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