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에게 받은 쌍꺼풀 수술 실패, 저렴한 비용 때문에 비전문의 찾은 과실 인정하여 환자도 일부 책임있다
요지
비교적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안과의사에게 쌍꺼풀 수술 등을 맡겼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의사뿐 아니라 환자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권씨는 2007년 5월11일 안과를 방문해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이후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짝눈이 되자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쌍꺼풀 수술 같은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심미적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달성 목적이 강하다. 의사는 최소한 일반적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야 하고, 수술방법이나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 후유증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어 당시 통용되는 수술과 다른 방법으로 한 수술결과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좌우 눈의 크기가 달라진 것은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권씨가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고 안과를 찾은 권씨에게도 50%의 책임을 인정, 안과를 찾아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나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은 권모씨가 안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751)에서 “의사는 수술비의 절반인 30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3. 12. 선고 2008가합1751 판결 [손해배상금]
【원고】
권○○
서울 강서구 ○○
【피고】>
오○○
대구 중구 ○○
【변론종결】 2009. 2. 26.
【판결선고】 2009. 3.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6.부터 2009. 3. 12.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08. 5.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10. 안과 전문의인 피고를 찾아가 쌍꺼풀 성형 및 눈 및 주름·다크서클 제거를 위한 상·하안검 절개수술을 위한 진료 및 상담을 받은 뒤, 2007. 5.11. 피고로부터 위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그 뒤인 2007. 6. 4. 다시 피고를 찾아가 이마 주름제거수술을 의뢰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이마수술의 방법으로 다른 물질을 넣거나 자가지방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주름살선에 순응하여 미세하게 w-절개를 한 뒤 다시 섬세하게 봉합하는방법으로 수술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설명 방법에 따라 이마주름선을 절개하고 monofilamentnylon을 이용하여 수직매트리스봉합과 연속단순봉합을 섞어 위 주름부위를 봉합하였으며, 2007. 6. 15. 실밥을 제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각 수술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상·하안검 절개술의 경우 쌍꺼풀선을 너무 낮게 잡아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양 눈의 크기가 차이가 나게 되었으며, 눈밑 주름과 다크서클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았다. 한편, 이마주름제거수술의 경우 통상 사용하지 않는 수술 방법을 택하여이마에 흉터가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 및 수술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상·하안검 절개술에 관하여 원고에게 쌍꺼풀의 모양 및 높이, 과교정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쌍꺼풀의 높이와 피부절제 범위를 정하고지방은 따로 제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마주름 제거수술의 경우도 수술 방법에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 뒤 피고의 동의를 얻어 수술을 하였으며, 원고도 그 결과에만족하였으므로 수술에 관하여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 단
(1)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책임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 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수단채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가아니라 심미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성형의료에 있어서 의사는 수술 자체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최소한 당해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환자에게 시행할 수술의 방법과 수술에 의하여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부작용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그 주의의무는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인상황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등 참조).
(2) 상·하안검 절개수술에 관한 판단
갑제23, 28, 31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쌍꺼풀성형술시 주름의 위치는 동양인의 경우 쌍꺼풀 주름의 최고점을 윗눈꺼풀 가장자리의중심부로부터 적어도 8mm 상방에 잡는 것이 보통이고 눈 밑의 주름을 적당히 제거하는 것이 보통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위 수술에서의 쌍꺼풀선의 선정과 지방제거 여부에 관하여 의논하여 위 수술에서 쌍꺼풀의 높이는 윗눈꺼풀로부터 5mm 높이로 하고, 과교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눈밑 지방을 따로 제거하지 아니하였는데, 수술 결과 원고의 눈에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좌우 눈의 크기가 약간 달라지고, 눈밑 주름 및 다크서클의 제거 정도가 미흡하였던 사실, 결국 원고는 2007. 10. 2. 소외 오○○ 성형외과에서 상안검 10mm, 하안검 10~12mm를절개하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수술의 방법과 그 내용은 당시 통용되는상·하안검 절개수술의 방법 및 정도와 다를 뿐만 아니라 수술의 결과가 위 수술을 함으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짝눈 등의부작용이 발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와의 수술에 관한의논 과정에서 수술의 방법 및 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 및그 수술의 시행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계약상 채무를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점에 관하여 을제5 내지 9호증,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마주름 제거수술에 관한 판단
갑제29호증, 을제1, 3, 4, 16,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통상 미용을 위한 이마주름 제거수술을 하는 경우 직접절개법이나 내시경 수술 등을위한 절개를 하더라도 직접 눈에 띄지 않도록 모발 후방을 절개하고, 전두부 주름살을직접 절개하는 시술은 통용되고 있지 않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주름선을 직접 제거한 뒤 이를 다시 봉합하는 수술 방법을 권유한 뒤 이에 따라 수술을 하였고,그 결과 원고의 주름 선상에 수술로 인한 선상 흉터가 남게 된 사실, 원고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외 오○○ 성형외과에서 별도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수술방법은 당시 통용되던 이마주름 제거수술 방법과 확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수술의 결과가 위 수술을 함으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와의 수술에 관한 의논 과정에서 수술의 방법 및 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정확한 설명 및 그 수술의 시행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의료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제1, 3, 4, 9호증,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의사로서 갖추어야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를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범위의 한도 내에서 그 진료의 대가로서 자신이 받은 진료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한편 원고가 재수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술비로 1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는 재수술을 위하여 위 오○○ 성형외과에 450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원고 자신도 피고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고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들여 성형수술을 하려는 의도로 피고의 병원에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점, 특히 원고는 피고의 수술 및 재수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이 성형 수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한 미용상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수술비로 지급하였던 150만 원과 재수술비 450만 원합계 600만 원에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그 중 50%에 해당하는 300만 원에 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및 그 회복 과정에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술 결과남게 된 흉터로 인하여 앞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사정 및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수술의 내용, 원고의 나이, 원고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재산상 손해 3,000,000원 + 정신적 손해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8. 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3. 12.까지는 민법에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