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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으로 입원했다 병원감염으로사망, 병원 75% 책임있다

 

고혈압으로 입원했다 병원감염으로사망, 병원 75% 책임있다

 

요지

 

고혈압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감염'으로 사망했다면 병원은 75%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박씨의 유족들은 박씨가 지난 2001년12월 고혈압 증세로 A의료법인의 분당 B병원에 입원했다가 상태가 호전, 퇴원준비를 하다 갑자기 고열증세를 보여 검사결과 패혈증 진단을 받고 치료중 사망하자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병원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항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사망은 병원 내에 존재하는 병원균이 검사나 수술과정에서 박씨의 혈관으로 침투해 발생한 패혈증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 이런 경우 병원에서 의료처치상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않은 과실을 추인할 수 밖에 없다.

 

이어 피고들은 패혈증을 일으키는 엔테로박터균이 병원의 의료처치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병원내에서 패혈증에 감염된 이상 병원의 위생상 관리가 면책될 수는 없다.

 

또 병원내 입원환자들 중 면역력이 약한 경우 병원균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박씨의 경우 고혈압 증세와 혈전으로 뇌혈관이 막혀있는 등 신체저항력이 낮아 병원균 감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5%로 제한하고 병원감염으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담당의사 최모씨와 A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24085)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1억1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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