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으로 입원했다 병원감염으로사망, 병원 75% 책임있다
요지
고혈압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감염'으로 사망했다면 병원은 75%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박씨의 유족들은 박씨가 지난 2001년12월 고혈압 증세로 A의료법인의 분당 B병원에 입원했다가 상태가 호전, 퇴원준비를 하다 갑자기 고열증세를 보여 검사결과 패혈증 진단을 받고 치료중 사망하자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병원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항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사망은 병원 내에 존재하는 병원균이 검사나 수술과정에서 박씨의 혈관으로 침투해 발생한 패혈증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 이런 경우 병원에서 의료처치상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않은 과실을 추인할 수 밖에 없다.
이어 피고들은 패혈증을 일으키는 엔테로박터균이 병원의 의료처치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병원내에서 패혈증에 감염된 이상 병원의 위생상 관리가 면책될 수는 없다.
또 병원내 입원환자들 중 면역력이 약한 경우 병원균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박씨의 경우 고혈압 증세와 혈전으로 뇌혈관이 막혀있는 등 신체저항력이 낮아 병원균 감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5%로 제한하고 병원감염으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담당의사 최모씨와 A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24085)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1억1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2004. 11. 02. 선고 2004나24085 판결 【손해배상(의)】
【판시사항】
병원감염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병원에 75%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병원감염이란 입원 당시 나타나지 않았음은 물론 잠복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이 입원기간 중 또는 외과수술환자의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병원의 책임이나 亡人은 병원내원 당시 이미 고혈압증세가 있었고 혈전으로 뇌혈관이 막혀있는 등 신체저항력이 낮았던 상태였던바 이러한 망인의 신체적 소인이 감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병원내감염을 막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범위를 75%로 제한한다.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외 2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D 외 1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2. 11. 선고 2002가합4692 판결
【변 론 종 결】2004. 10.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797,149원, 원고 B, C에게 각 3,564,767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12. 21.부터 2004.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2001. 12. 2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3,239,974원, 원고 B, C에게 각 77,026,6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12. 21.부터 2004.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18, 19, 20, 21, 23호증, 갑 제28호증의 2, 갑 제4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을 제2호증의 3, 8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망 F에 대한 진료경위
(1) 피고 의료법인 E는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D는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이며, 원고 A는 피고 D로부터 고혈압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사망한 망 F의 처이고, 원고 B, C는 그 자녀들이다.
(2) 망 F는 10년 전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간헐적으로 투약을 해오던 중에 2001. 12. 10. 오전부터 어지럼증세 등을 보여 같은 날 17:00경 ○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 신경외과 의사 피고 D가 주치의로서 망 F를 진단한 결과 왼쪽의 감각이상(왼손의 저린 증상)과 보행실조(왼쪽으로 넘어지는 증상) 증상을 보여 같은 날 17:55경 위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망 F의 뇌CT 촬영결과 뇌혈관이 부어 있었고, 혈압은 170/110㎜Hg이었다.
(3) 망 F는 2001년 12월 11일 뇌 MRI 촬영을 하였는데, 숨골의 뇌교 부위에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뇌혈관 촬영검사를 시행한 결과 숨골로 가는 우측 뇌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있어, 피고 D는 같은 달 11일10:00경 망 F에 대하여 혈전용해제로 혈전을 녹이는 시술을 시행하였고, 치료경과가 양호해 망 F는 같은 달 16일에는 왼쪽의 감각이상도 완화되고 보행실조증도 호전되어 혼자서도 잘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 피고 D도 망 F에게 퇴원준비를 하라고 말하였다.
(4) 망 F는 입원 후 아래에서 보는 2001년 12월 17일 이전에 시행한 혈액검사상 어떠한 균도 발견된 적이 없었고, 정상체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망 F는 2001년 12월 16일 17:00경 체온이 37.2℃로 측정되었고, 이에 ○병원 간호사들이 얼음주머니를 사용하여 열을 떨어뜨리는 시도를 하였는데, 잠시 떨어지는 듯하던 열이 23:30경에는 38.2℃로 높아지자 피고 D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5) 피고 D가 같은 달 16. 23:30경 이를 확인한 후 일반 세균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하고는 의사 G가 간호사들에게 감염내과에 혈액배양검사를 의뢰할 것과 항생제를 투여할 것을 지시하고는 같은 날 24:00경 퇴근하였고, ○병원 의료진은 망 F에게 그 이후 같은 달 17 00:00경까지 사이에 항생제인 세프티졸(Ceftezole)과 아믹탐(Amiktam), 해열제인 데노간(Denogan), 수액 등을 주사하였다.
(6) 그러나 망 F의 체온은, 같은 달 17일 00:00경에는 39.1℃, 같은 날 02:30에는 41℃의 고열이었다가, 같은 날 04:00에는 잠시 37.5℃로 내려갔는데, 같은 날 05:30경 39.6℃로 올라가 다시 해열제를 투여하였고, 07:00경에는 38.5℃로 올라갔다. 피고 D는 같은 날 08:30경 망 F의 체온이 39.2℃로 올라가자 망 F에게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는 망 F를 중환자실로 옮겼고(이후 감염내과 의사들에 의해 감염검사가 시행되었다), 같은 날 10:00경에 항생제인 아믹탐과 반코마이신을 투약하였으며, 같은 날 13:30경 원고들에게 망 F의 패혈증 증세를 설명하였고, 16:30경에는 항생제인 타고시드(Targocid)를, 18:00경에는 항생제인 티에남(Tienam)을 각 투약하였다.
(7) 망 F의 체온은 같은 달 18일에는 38℃, 39℃로 계속 고열증세를 보였고, 같은 달 19일에는 13:15경 36.6℃로 일시 떨어졌다가 38.8℃, 38℃로 높아졌고, 같은 달 20.에는 40℃, 같은 달 21일에는 38.2℃였다.
(8) 그런데 망 F는 같은 달 17일경부터 위와 같이 고열에 시달리는 동안에 심박세동의 비정상적인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다가 같은 달 19. 03:00경에는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 당시에는 ○병원의 의료진의 심폐소생술로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같은 날 22:00에는 부정맥 증세를 보였고, 같은 달 20일에는 심근경색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같은 달 21일 17:47경 사망하였고, ○병원은 망 F의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지에 “직접사인은 패혈증 및 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은 뇌경색, 부정맥, 선행사인은 고혈압” 이라고 기재하였다.
(9) 한편 망 F에 대하여 2001. 12. 17. 실시된 혈액배양검사결과가 같은 해 12월 20일경 나왔는데, 검사결과 망 F는 혈관을 통하여 패혈증을 일으키는 세균인 엔테로박터(Enterobacter, 장내세균)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당시 피고 D가 담당하던 환자 중 망 F와 같은 병동에 입원하고 있던 소외 I는 2001. 12. 16. 오전부터, 소외 H는 같은 달 17. 오전부터 엔테로박터균의 감염에 의한 설사, 구토, 발열 등의 패혈증의 증세를 보여 각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완쾌된 일이 있었다.
나. 의학적 지식
(1) 패혈증
가) 패혈증이란 혈액 속에 세균이 침투하여 그 독소에 의해 중독증세를 일으키거나 세균이 혈액의 순환을 따라 전신에 퍼져 여러 장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환부에 직접 세균이 감염되는 1차 감염 또는 감염된 다른 기관을 통하여 감염되는 2차 감염을 통하여 발생하는데, 그 원인균은 연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폐렴균 등이 있으며, 증세로는 심한 오한과 고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징후를 들 수 있으며, 중증인 경우에는 빈맥, 혈압강하, 감뇨, 각종 장기의 부전증, 패혈증성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며 치사율이 전체적으로 20% 내지 50%, 특히 그람음성 장관성 패혈증의 경우는 40% 내지 60%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이며 빠른 시일 내에 패혈증을 진단하여 치료를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진단이 늦어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그 치료도 어렵고 치료 후의 예후도 좋지 아니하다.
나) 환자에게 오한, 발열 등의 증세가 있고 특히 화상이나 상처 등의 감염소가 있거나 면역기능이 떨어진 수술환자 등에게서 설사, 구토, 고열 등의 증세가 있으면 일단 패혈증을 의심하여야 하며 혈액배양검사를 통하여 병원균을 밝혀 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진단방법이다. 패혈증을 의심하게 되면 혈액검사, 특히 백혈구 수치의 감소 여부, 동맥혈압, 중심정맥압, 심전도의 감시, 소변배출량, 체온, 동맥혈의 가스분압과 이학적 소견 등을 계속적으로 관찰해 가면서 일단 광범위항생제를 투여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여 원인균을 밝혀내고 원인균 배양과 항생제 감수성 결과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교체 투여하여야 하며, 환자의 호흡을 유지시키고 환부에 염증이 있는 경우 외과적 배농이나 절개 등을 통하여 원인 병소를 제거하는 등으로 치료하여야 한다. 예방이 패혈증의 사망률과 이환율을 감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대부분의 중한 패혈증은 병원성 합병증이기 때문에 혈관과 방광에의 침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 패혈증의 합병증으로 심폐합병증이 있으며 환기 관류 불균형에 의해 동맥 산소혈압이 초기에 떨어지며 중증 패혈증의 경우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이어진다. 패혈증에 의한 혈압저하는 전반적인 혈류분포이상과 혈류의 모세혈관을 통한 누출에 따른 혈량저하에 의하며, 중증패혈증 환자의 대부분에서 24시간 이내에 심근기능저하가 일어나고, 이는 수축기 및 이완기 심실용적의 증가와 박출계수의 감소를 동반한다. 위와 같은 심근기능저하는 혈압저하의 원인이 되지만 전신혈관 저항성 감소에 의한 불응성 혈압저하와 사망은 심기능 장애 자체보다는 주로 불응성 쇽이나 다장기기능부전에 의한 원인이 더 크다.
(2) 병원감염
가) 병원감염이란 입원 당시 나타나지 않았음은 물론 잠복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이 입원기간 중 또는 외과수술환자의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염경로에 따라 내인성 감염과 외인성 감염으로 나뉘는데, 내인성 감염은 환자의 콧속이나 장내에 있는 세균이 면역력저하로 인하여 증식되면서 발생하는 것이고, 외인성 감염은 의료처치(카테터 삽입, 내시경 검사 등) 중 의료기구 또는 의료인의 손에 묻은 균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환자의 체내에 들어가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나) 병원감염의 종류는 크게 수술창상 감염, 패혈증, 폐렴, 요로감염, 골관절계감염, 심혈관계감염, 중추신경계감염, 안면부감염, 위장관감염, 호흡기감염, 생식기감염, 피부연조직감염, 전신감염 등으로 나눈다. 병원에 입원한 모든 사람은 병원감염에 노출되지만,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는 환자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아주 어린 아이의 경우 방어기전이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병원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
다) 정맥주사요법에 의한 부작용으로서 패혈증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으로서 병인세균이 혈류 내로 침범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원인균이 증식되어 혈관유착, 쇼크 혹은 심한 감염증으로 진전되기 전에 즉각적인 발견과 치료가 행해져야 한다.
라) 엔테로박터균은 그람음성균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장내에서 정상적으로 발견되는 균주로, 이 균은 사람에서 요로감염, 폐렴, 장염, 농양, 패혈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서 면역력의 감소와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감염증을 더욱 유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망 F의 사인(死因) 및 ○병원의 과실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바와 같이 망 F는 고혈압으로 인한 어지럼 증세로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당시 열이 난다거나 염증을 가지고 있다던가 하는 등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증세를 보인바가 없고, 피고 D가 망 F를 진단한 결과 숨골로 가는 우측 뇌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있어 같은 달 11일 10:00경 망 F에 대하여 혈전용해제로 혈전을 녹이는 시술을 시행하여 같은 달 16일에는 퇴원해도 좋을 만큼 상태가 호전되었으며, 그 당시까지 아무런 신체상의 이상이 없었던 점,
그런데 망인은 같은 달 16일 17:00경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하여 같은 달 17~21일까지 37℃에서 40℃를 오르내리는 고열이 계속되었고, 같은 달 17일에 실시된 혈액배양검사결과 망인의 혈액에서 장내세균인 엔테로박터(Enterobacter)균이 발견되었고, 위 엔테로박터균은 패혈증을 유발하는 그람음성균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서 면역력의 감소와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감염증을 더욱 유발하게 되는데, 패혈증이 중증인 경우에는 빈맥, 혈압강하, 감뇨, 각종 장기의 부전증, 패혈증성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며 치사율이 전체적으로 20% 내지 50%, 특히 그람음성 장관성 패혈증의 경우는 40% 내지 60%에 이르는 병이고, 정맥주사요법에 의한 부작용으로서 패혈증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으로서 병인세균이 혈류 내로 침범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
피고 D가 주치의로서 치료하던 ○병원의 입원환자 중 I와 H가 같은 달 16일 오전과 17일 오후경에 각 패혈증 증세를 보여 치료를 하였고, 위 환자들의 혈액으로부터도 각 엔테로박터균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망 F의 경우에도 그가 받은 뇌의 혈전용해수술 전후에 실시된 ○병원 의료진의 혈관에 대한 정맥주사요법의 검사 내지 치료과정에서 혈류를 통해 엔테로박터균이 망인의 혈관으로 침투하여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패혈증이 피고 D 및 ○병원 의료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아니하고 중증 패혈증으로 이어지면서 같은 달 17일부터 망인의 장기 중 심장기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여 같은 달 21일에는 심기능부전을 유발하여 갑작스런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이 망 F의 사망원인이 ○병원 내에 존재하는 병원균이 검사 내지 수술과정을 통하여 망인의 혈관으로 침투하여 발생한 패혈증에 1차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 법인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의료처치 상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을 추인(推認)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에게 발생한 엔테로박터균의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사용한 알콜, 스폰지, 링겔, 주사기 등을 모두 수거하여 검사를 한 결과 아무런 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혈관에 감염된 엔테로박터균은 ○병원의 의료처치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내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3, 8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위 의료설비들로부터 아무런 균을 검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망인이 병원내 감염에 의하여 패혈증에 감염된 이상 ○병원의 위생상의 관리가 면책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원고들은 피고 D 등 ○병원의 의료진이 망 F에게 발생한 패혈증에 대하여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패혈증 처치상의 과실 및 전원의무불이행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망 F가 최초 열 증세를 보일 때인 2001년 12월 16일 저녁부터 1차적인 항생제등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감염의 증세에 대처하였고, 그 이후 패혈증을 확진한 이후에는 위와 같이 그에 상응하는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패혈증의 치료에 최선을 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건대, ○병원의 규모와 시설 등으로 보아 ○병원이 패혈증의 치료를 위한 물적, 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전원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망인의 사인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F는 패혈증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 의료진의 치료로 모두 치료가 되었으나, 망 F가 평소 가지고 있던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하여 2001. 12. 21. 갑자기 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을 제1호증의 41의 기재에 의하면, 망 F가 같은 달 17일경부터 위와 같이 고열에 시달리는 동안에 “미숙하고 변형된 전도성 증후군이 있는 심실성 반응을 동반한 심박세동, ST-T 분절 저하, 동성빈맥” 등의 정상적이지 못한 심전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과 같은 달 20일부터 심근경색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같은 달 21일17:47경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망 F가 최초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인 같은 달 12월 10일경에는 심전도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망 F에게 패혈증이 발생한 이후인 같은 달 17일부터 망인의 심장에 이상 증세가 발견되기 시작한 사실,
같은 달 17일부터 망 F에게 발생한 패혈증이 피고 D와 ○병원 의료진의 치료로 고열이 같은 달 19일에는 13:15경 36.6℃로 일시 떨어졌으나 같은 날 38.8℃, 38℃로 높아졌고, 다음 날인 20일에는 40℃, 사망하던 날인 같은 달 21일에는 38.2℃의 증세를 보이는 등 고열이 계속되어 사망당시까지 패혈증의 치료가 성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패혈증이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심기능부전을 유발하는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피고들의 주장대로 원고에게 관상동맥경화증이라는 기왕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 F에게 발생한 심근경색은 망인의 기왕증에 의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패혈증의 진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병원내 입원한 환자들 중 면역력이 약한 경우 병원균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망 F는 ○병원 내원 당시에도 이미 고혈압 증세가 있었고, 혈전으로 뇌혈관이 막혀 있는 등 신체저항력이 낮았던 상태였는바, 이러한 망 F의 신체적 소인이 병원균에 감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내 감염을 막는 다는 것이 쉽지는 아니한 점 등 공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5%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 생략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D와 피고 D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 A에게 42,557,175원(망인의 상속금 35,307,175원+장례비 손해 2,250,000원+위 원고의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6,538,117원(망인의 상속금 23,538,117원+위 원고들의 위자료 각 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36,760,026원(원고 A)과 각 22,973,350원(원고 B,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1년 12월 21일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4년 2월 11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인 5,797,149원(원고 A)과 각 3,564,767원(원고 B, C)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21일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4년 11월 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의 위 인용금액보다 적게 인용함으로써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해 당심에서 인용한 금액의 추가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해 성 판사 홍 이 표 판사 이 승 택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턴이 낸 의료사고 주치의도 책임있다 (0) | 2019.03.15 |
---|---|
수면내시경 검사 후 간호사 도움없이 일어나다 부상당한 환자, 회복시까지 환자 보호 소홀히 한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 (0) | 2019.03.15 |
중환자 사망위험 알면서도 보호자 요청따라 퇴원 허용한 의사행위는 살인 방조죄다 (0) | 2019.03.15 |
화가의 정년은 65세다 (0) | 2019.03.15 |
마취 중 호흡상태와 순환상태 등 생체활력징후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은 의사, 환자 사망에 손배책임져야한다 (0) | 2019.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