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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사 후 간호사 도움없이 일어나다 부상당한 환자, 회복시까지 환자 보호 소홀히  한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

 

수면내시경 검사 후 간호사 도움없이 일어나다 부상당한 환자, 회복시까지 환자 보호 소홀히 한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환자가 약효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다면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02년12월24일 B씨 의원에서 수면 및 진정주사제인 '도미컴'을 맞고 위내시경을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후 도미컴 약효가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려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치아 1개가 부러지고 3개가 흔들리는 부상을 입자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완전 회복할 때 까지 돌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판결내용

 

대구지방법원 강동명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일어날 때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혼자 일어나다가 사고를 당한 만큼 피고의 책임을 20% 감경한다고 A씨가 의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51425) 청구사건에서 병원측은 A씨에게 80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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