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 후 간호사 도움없이 일어나다 부상당한 환자, 회복시까지 환자 보호 소홀히 한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환자가 약효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다면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병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02년12월24일 B씨 의원에서 수면 및 진정주사제인 '도미컴'을 맞고 위내시경을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후 도미컴 약효가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려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치아 1개가 부러지고 3개가 흔들리는 부상을 입자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완전 회복할 때 까지 돌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판결내용
대구지방법원 강동명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일어날 때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혼자 일어나다가 사고를 당한 만큼 피고의 책임을 20% 감경한다고 A씨가 의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51425) 청구사건에서 병원측은 A씨에게 80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 2006. 3. 22. 2004가단151425 손해배상(의)
【원 고】 000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06. 2. 8.
【판 결 선 고】 2006. 3.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7,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24.부터 2006.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2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62,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갑7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00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재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000의 일부 증언(뒤에서 일부 믿는 부분 제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00 00 0000 00-0.에서 ‘00000의원’을 개원하여 의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인 피고는 2001. 12. 24. 11:30경 위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게 수면 및 진정주사제인 ‘도미컴’을 주사하고 위(胃) 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원고로 하여금 위 도미컴의 약효가 없어질 때까지 회복실 침대로 옮겨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였던바,
위 도미컴에는 수면 상태 및 어지러움증을 수반하여 환자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약효가 있기 때문에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 도미컴의 약효에서 완전히 깨어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원고를 보호하도록 위 병원의 간호사 등에게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미컴의 약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아니한 원고가 회복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원고의 치아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사고(이하 ‘이 000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위 업무상과실치상행위에 대하여 2002. 2. 21. 이 법원 2002고약0000호로 약식기소되어 같은 해 3.경 피고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같은 해 4.경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위 병원의 간호사가 원고의 회복상태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회복실에서 간호사를 부를 경우 간호사가 이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할 경우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간호사를 호출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러한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80%로 제한한다(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원고의 치아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였던 점도 책임의 제한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2001. 12. 24.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4. 12. 3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시효기간의 진행은 피고의 승인으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적법하게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1. 12. 24.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4. 12. 3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일응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증인 000의 일부 증언(앞에서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2. 1.경 이후로 원고를 찾아와 피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의 진행은 2002. 1.경 피고의 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3. 12. 31. 이 사건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그 시효 완성 전에 적법하게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인 2002. 1. 25.에도 담당 경찰관에게 ‘원고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1,000만 원에 합의하겠다’라는 취지의 뜻을 밝힌바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46회에 걸쳐 거주지인 대구 동구에서 대구 중구에 위치한 00대학교병원에 통원치료를 하였으므로, 1회 통원시 소요되는 시간을 평균 4시간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23일분의 일실수입 1,209,455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갑8호증의 1 내지 7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약 45회에 걸쳐 경북대학교 병원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1회 통원치료 시간을 평균 4시간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이 아닌 원고의 하악우측중절치의 치료를 위하여 통원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통원치료 시간 동안의 일실수익을 확정적으로 계산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일응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시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사정은 위자료 산정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치료비 등 청구에 대한 판단
(1) 기왕의 치료비 (갑8호증의 1 내지 70) 4,256,720원 (위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위 4,256,720원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이 아닌 원고의 하악우측중절치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치료비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명하여 위 4,256,720원 전부를 기왕의 치료비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자료 산정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00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144만 원
(3) 교통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기왕의 치료를 받을 때 마다 통원 교통비로 지출한 왕복 택시비 16,000원씩 46일간 736,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택시를 이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교통비를 확정적으로 계산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일응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통원치료를 위하여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통상의 교통비 정도는 위자료 산정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가 치아 치료를 받음으로써 원고에게 노동능력 상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래의 치아와 같은 상태로 환원될 수는 없는 점, 위 2의 가.항, 위 2의 나.(1), (3)항에서 본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350만 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057,376원(= 재산적 손해 4,557,376원 + 위자료 3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1. 12.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3.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