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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판독 믿고 맹장 절제수술 했다면 진단상 주의의무 소홀한 업무상 과실있다

 

CT판독 믿고 맹장 절제수술 했다면 진단상 주의의무 소홀한 업무상 과실있다

 

요지

 

CT판독 결과를 근거로 급성맹장염으로 믿고 맹장 절제수술 했다면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지방의료원의 외과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2년 임신초기인 C모씨(당시 27세)가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자 급성맹장염으로 의심하고 소변검사와 복부엑스레이 검사 등을 했으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같은 병원 방사선과 전문의인 B씨에게 CT촬영을 의뢰한 뒤 B씨가 판독결과 급성맹장염 진단을 내리자 같은 날 당직의사로부터 C씨가 맹장 절제수술을 받도록 했다.

 

A씨와 B씨는 그 후 11일간의 치료를 받은 C씨가 수술시 이용한 항생제로 낙태하게 되자 검찰로부터 태아를 낙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시환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급성맹장염의 경우 주로 임상 소견에 의존하고 검사상 소견은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 피해자에 대한 최종 진단을 내려야 할 외과전문의인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소변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검사, 초음파 검사 등에서 맹장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CT검사 소견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재검사를 실시했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개복술로 맹장을 절제한 과실이 있다.

 

이어 방사선과 전문의의 B씨는 CT판독 결과를 근거로 급성맹장염으로 단정한 데에 평균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CT판독을 잘못해 급성맹장염으로 잘못 판단해 맹장절제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외과전문의 A모씨(43)와 방사선과 전문의 B모씨(38) 대한 상고심(대법원 2004도8174)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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