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서 동료수감자에 맞아 사망한 20대의 유가족에게 국가의 과실을 인정, 1억7천여만원을 배상
사실관계
김씨는 98년12월 절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여주지청 대용감방인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고참노릇을 하고 있던 최모씨로부터 숟가락을 제대로 씻어오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맞고 화장실 벽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장소는 유치장 내로서 수감자들의 억눌린 감정으로 인해 폭행사건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가해행위에 대해 피신장소도 없어 경찰관이 아니면 이를 제지하기도 어렵다.
경찰관등에게는 수감자들 사이의 폭력에 의한 사적 제재 등 제반 사고를 예상, 감시와 시찰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김모씨(23)의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9가합54351)에서 "국가는 김씨의 부모에 각 8천7백여만원을, 형제 3명에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법 1999. 12. 1., 선고, 99가합5435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죄질의 구분 없이 혼거 수용한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발생한 수감자 사이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그 소속 경찰관들의 사전예방 및 제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죄질의 구분 없이 혼거 수용한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발생한 수감자 사이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그 소속 경찰관들의 사전예방 및 제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1999. 11. 10.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 2에게 각 금 87,699,600원,
나.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1. 18.부터 같은 해 1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 2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3, 4,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5,699,600원, 원고 2에게 금 92,699,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1. 18.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4, 7, 8호증, 을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망 소외인은 아래에서 보는 유치장 내 폭행사고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1은 그의 아버지, 원고 2는 그의 어머니, 원고 3, 4, 5는 그의 형제자매들이며, 피고는 행정자치부 산하 경기경찰청 (지명 생략)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자이다.
(2) 망 소외인은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998. 12. 10. 수원지방검찰청 (지명 생략)지청 대용감방으로 운영되는 경기 (상세주소 생략) 소재 (지명 생략)경찰서 유치장 제9호감방(이하 ‘이 사건 대용감방’이라 한다)에 수감되었는데(같은 달 18. 기소되었다), 이 사건 대용감방의 면적은 8.67평(화장실과 세면장 면적을 제외한 실면적은 6.36평)으로서, 평당 2.5명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망 소외인을 포함한 25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대용감방에 폭력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이던 소외 1은 범죄전력이 많다는 이유로 이른바 방장으로 군림하며, 역시 폭력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이던 소외 2, 3, 4, 5 등과 함께 망 소외인 등 다른 수감자들을 상대로 수시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가하며, 야식을 만들어 바치도록 하고 있었다.
(4) 소외 1은 1999. 1. 18. 00:10경 망 소외인과 동료수감자 소외 6에게 야식을 준비하도록 하였는데, 숟가락에 오물이 묻어 있다며 망 소외인에게 다시 숟가락을 씻어 오게 하여 야식을 먹은 다음, 망 소외인, 소외 6과 동료수감자 소외 7, 8을 불러 꿇어앉히고 누가 숟가락을 성의 없이 닦았는지 물어보는데 대하여, 망 소외인이 소외 8이 닦았다고 대답하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망 소외인을 감방 뒤쪽 103㎝ 높이의 칸막이 뒤에 있는 화장실로 데려가 쪼그려 앉게 한 다음, 왼손으로 망 소외인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목 뒤 부위를 6회 가량 때리고 화장실 벽에 머리를 부딛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5) 이에 망 소외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소외 1 등은 인공호흡을 시도하였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그제서야 경찰관들에게 연락하여(당시 대용감방 2층에는 정착근무자 순경 소외 9, 유동순찰 근무자 의경 소외 10, 1층에는 정착근무자 경장 소외 11, 유동순찰 근무자 의경 소외 12, 전체 유동순찰 근무자 순경 소외 13 등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수감자들이 연락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위 폭행사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 소외인은 그 무렵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유치장 내로서 수감자들의 억눌린 감정으로 인하여 그들 사이에 폭행사건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가해행위에 대하여 달리 피신할 장소도 없으며, 경찰관이 아니면 이를 제지하기도 어려우므로, 수감자들을 감시할 직무가 있는 담당 경찰관들로서는 수감자들을 수용함에 있어 정해진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그 죄질을 감안하여 구별 수용하여야 하고, 수용시설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 정해진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죄질의 구분 없이 혼거 수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감자들 사이의 폭력에 의한 사적 제재 등 제반사고를 예상하여 감시와 시찰을 더욱 철저히 함과 아울러, 소외 1과 같이 폭력성이 현저한 수감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나아가 폭력행위 등이 일어난 경우 즉시 이를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9 등 (지명 생략)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사전예방 및 제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인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망 소외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용감방에는 방 출입문 중앙 부분이 철판으로 가려져 있고 화장실과 방을 막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에서는 화장실 내부를 관찰하기 곤란하고, 위 폭행사고도 순식간에 발생하여 미리 예방할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용감방에는 화장실과 방을 막는 103㎝ 높이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폭행사고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어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칸막이가 방과 화장실 사이 전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외부에서의 화장실 내부 감시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만약 칸막이에 가려 감시가 불가능하였다면 사전에 칸막이의 높이를 낮추는 등 수감자들의 감시를 위한 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비록 폭행이 순식간에 발생하여 진행 중 제지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잘못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45,399,200원이다.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75. 3. 22.생
사고 당시의 나이 : 만 23세 9개월 남짓
위 나이 남자의 평균여명 : 48.02년
(나) 주거생활권 : 농촌
(다) 소득실태,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1. 18.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월 노임단가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10.경 금 908,750원(금 36,350원 x 25일)
(마)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정도로 추정된다.
생계비 공제 후 매월 수입은 금 605,830원(금 908,750원 x 2/3,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십원 미만은 버린다)
〔증 거〕갑제2호증의 1, 갑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금 605,830원 x 240 = 금 145,399,200원
* 호프만식 수치는 247.5002이나 240을 적용한다.
나. 장례비
원고 1은 망 소외인의 장례비로 수의비, 영구차비, 식대, 화장비 등 금 5,0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금 3,000,000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망 소외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망 소외인 : 금 20,000,000원
원고 1, 2 : 각 금 5,000,000원
원고 3, 4, 5 : 각 금 1,000,000원
라. 상속관계
(1)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인 : 원고 1, 2
(2) 피상속채권액
금 165,399,200원 (일실수입손해금 145,399,200원 + 위자료 금 20,000,000원)
(3) 상속금액
원고 1, 2 : 각 금 82,699,600원 (금 165,399,200원 x 0.5)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87,699,600원(상속금 82,699,600원 + 위자료 금 5,000,000원), 원고 3, 4, 5에게 위자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망 소외인의 사망일인 1999. 1. 1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9. 12.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1, 2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 3, 4, 5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