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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받은 사람도 성형수술 후유증에 대해 일부 책임있다

요지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에게 성형수술을 받아 후유증이 생겼다면 시술자 뿐만아니라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박씨등은 지난해 7월 무면허인 조씨로부터 박피수술을 받아 후유증이 생기자 치료를 위해선 다시 박피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사면허도 없는 조씨가 박씨등의 집에서 얼굴에 생긴 여드름, 기미 자국을 없애 준다며 '하이프리게이터'라는 레이저 기구를 이용해 피부를 벗기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해 박씨등의 시술부위에 흉터와 통증 및 진물이 흘러내리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만큼 조씨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지만 박씨등도 조씨가 시행하는 피부박피술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술을 받은 책임이 있다며 박모씨(31·여)등 2명이 무면허 성형시술자 조모씨(30·여)를 상대로 의사 면허도 없이 피부박피수술을 해줘 얼굴에 흉터가 생기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0나55583)에서 박씨등의 청구를 전부인용한 원심을 취소하고 조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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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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