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두부 손상 집중치료 받던 교통사고 환자 폐허탈 사망에 의사`병원에 흉부CT촬영 소홀, 조기치료 못한 잘못 인정
요지
교통사고 환자의 두부 손상만 집중하여 치료하다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의사가 김씨의 흉부X선촬영검사 결과에 유의하여 좌측 늑골 골절에 의한 혈흉을 의심하고 흉부외과의 협진을 구하거나 흉부CT촬영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진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의사는 불법행위자로서, 병원측 재단은 사용자로서 부진정연대하여 진료상의 과실을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연성 출혈로 인해 조기에 진단하기 어려웠던 점, 교통사고로 입은 두부손상도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혈흉을 조기에 진단, 치료했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병원측과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김모군(15)의 유가족이 경기도 일산에 있는 대한병원과 담당의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0가합72782)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6천여만원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랑천 범람은 天災,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제방 갖춘이상 관리청에 책임 물을 수 없다 (0) | 2019.04.09 |
---|---|
KAL기 괌 추락사고, 대한항공과 부제소 합의됐고 소송제기도 늦어 유족 손배소 각하 (0) | 2019.04.08 |
기사내용 사실이라도 비방에 초점두면 명예훼손 따른 위자료 지급해야한다 (0) | 2019.04.08 |
이천 냉동창고 화재 건물주, 150억 보험금 소송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화재 위험 큰 공사 진행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책임없다 (0) | 2019.04.03 |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 무시해 살해당했어도 잠재적·추상적 위험까지 보호못해 국가에 손배책임 인정안된다 (0) | 2019.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