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싱증후군 부신적출술 시행후 재발 방치 병원측 치료불가 상태 이르게한 과실 인정
요지
10년간의 법관 생활중 지병이 악화돼 숨진 故 주광희 판사의 유족들이 8년간 이어온 의료소송에서 망인이 앓았던 쿠싱증후군에 대해 피고 병원 의사들은 부신적출술을 시행한 후 질병이 재발됐음을 이를 방치 병원측에 치료불가 상태 이르게한 과실 인정된다고 판결
『 쿠싱 증후군(Cushing's syndrome)은 뇌하수체 선종, 부신 과증식, 부신 종양, 이소성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분비증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해 만성적으로 혈중 코티솔 농도가 과다해지는 내분비 장애이다. 체중 증가, 보름달 모양의 얼굴(moon face), 고혈압, 복부의 붉은색 줄무늬 형성, 다모증, 당내성, 사지의 가늘어짐, 안면 홍조, 골다공증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한다.』
사실관계
주 판사는 부신피질의 기능항진, 특히 코티솔의 만성적인 과잉분비에 의해 생기는 희귀병인 쿠싱증후군을 앓던 중 과잉분비되는 부신피질자극 호르몬의 억제를 위해 피고 병원에서 부신적출술을 시술받았지만 여러 합병증과 두개 내출혈을 원인으로 한 호흡부전으로 지난 95년8월31일 법관 재임용일을 하루 앞두고 숨졌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孫容根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앓았던 쿠싱증후군에 대해 피고 병원 의사들은 부신적출술을 시행한 후 질병이 재발됐음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진단이나 검사를 하지 않고 만연히 질병이 재발된 점을 간과한 점이 인정된다.
오히려 해가 되는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투여, 면역작용이 억제된 상태에서 병원성 세균인 크립토코커스 뇌막염에 감염되고 추가수술 등의 치료를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그러나 망인은 수술 전 장기간 쿠싱증후군을 앓아 매우 악화된 전신상태를 보여 수술 후 적시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회복여부는 속단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늦게나마 제반 검사를 시행하고 최선의 조치를 취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 주 판사의 유족들이 주 판사를 치료했던 강남성모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00나10026)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족들에게 손해의 50%에 해당하는 3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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