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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놀이기구 안전사고시 지자체 책임, 세살난 딸 방치 부모도 과실 70% 인정된다

 

학교 놀이기구 안전사고시 지자체 책임, 세살난 딸 방치 부모도 과실 70% 인정된다

 

요지

 

취학 전 아동이 사고위험이 있는 운동장 놀이기구에서 놀다 사고를 당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3살난 딸이 전남 여수시 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다 미끄럼틀에 옷이 끼는 바람에 목이 졸려 숨지자 전라남도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3세에 불과한 딸을 보호자 없이 혼자 놀게 방치한 과실이 부모에게도 있으며, 그 과실 정도는 전체의 70% 정도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책임을 제한, 전남 여수시 김모(29)씨 등이 세살 난 딸이 초등학교의 낡은 미끄럼틀에서 놀다 숨졌다며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1다62794)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4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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