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해당한다
요지
가슴확대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면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2006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식염수백을 이용한 가슴확대수술과 얼굴 성형수술 등을 받았다. 4년여 뒤인 2010년 8월 A씨는 같은 병원에서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수술(2차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이 들어 이듬해 4월 3차 수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부작용은 계속됐고 B씨로부터 두번의 수술을 더 받았지만 상태는 악화됐다. 결국 A씨는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 되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3차 수술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4차와 5차 수술을 병원측이 너무 이른 시점에 감행해 부작용이 유발됐다며 B씨가 합병증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애초부터 수술을 원했고 재수술도 서둘러 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면서 A씨의 노동력 상실률을 20%로 계산해 배상액을 5700만원으로 정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유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흉복부 장기로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명백한 흉부 장기에 해당한다.
신체감정 전문의가 향후 가슴 수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노동능력 상실률 20%를 인정한 1심은 타당하다고 가슴수술 부작용이 생긴 30대 여성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939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3623)에서 1심과 같이 B씨는 A씨에게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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